영주권 심사시 오래전에 받은 티켓이 문제가 되려나요

질문자: 숯깜댕이  |  등록일: 02.06.2015 10:50:17  |  조회수: 5231
안녕하세요
2008년도에 미국에 관광왔을때 아무것도 모르고 pier 에서 낚시를 하다가 티켓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당시 다음날이 한국으로 돌아 가야 하는 날 이였습니다. DriverLicense 를 가지고 있어서
티켓을 받았습니다. 당시 주소는 친척집이였구요

그이후 친척에게서도 티켓에 관련헤서 집으로 메일 온것은 없다고 하고 제가 받은 티켓에 있는 번호로는 조회도 되지 않고 해서 잊혀져 갔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지금은 영주권 심사를 앞두고 있는데요.
과거 클리어 되지 않은 지금의 이 티켓이 문제가 될수가 있나요??
문제가 된다면 이부분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 것일까요?
  • 스티븐조 변호사
    02.06.2015 12:07:00  

    안녕하세요.

    티켓 받았던곳 인근에 있는 형사법원에 문의해서 기록이 있는지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그리고 있다면 벌금을 내고 해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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