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에서 F1으로 미국내에서 바꾸고 싶어요.

질문자: S.y  |  등록일: 02.07.2015 21:42:17  |  조회수: 6996
현재 미국에서 H1b로 거주중이고 2015년 9월 말에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그 전에 대학원에 진학하여 F1으로 비자를 미국내에서 변경하려고 합니다.

학교는 사정상 2016년 spring봄 학기에 지원하려고 하는데요. 학교 측에서는 2015년 4월부터 원서를 받는데로 결과를 알려준다고 합니다. 아마 한 달안에 알려주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무튼 결과를 받는데로 i 20서류는 발급해준다고 했구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점은
저의 경우 신분이 F1이 아니기 때문에 신분이 변경되경되는 시간이 있기때문입니다. 그리고 학기 시작이 1월 초이므로 이민국측에서 이부분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의문입니다. 9월 말부터 약 4 개월 정도 신분이 없어진 상태로 기다려야 하기때문입니다.

1.너무 오랜 공백으로 이민국에서 거부할 수 있나요?

2.또한 진행과정 중에는 합법적 체류가 가능한가요?

3.혹시 학기 이전 너무 빠르게 신분이 변경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학기가 시작안했는데 11월쯤에 결과가 나온다거나요.... 제가 사실 f1과 i 20 효력 등등 잘 몰라서요...

4.사실 토플점수가 안나와서 시험준비중에 있습니다. 랭귀지 스쿨이나 일반 컬리지로 들어가 공부하다가 대학윈으로 진학하고 싶은데...불가능한가요?
(한국에서 4년제 대학학위가 있고,  현 h1b비자의 포지션이 킨더가든 티쳐로 되어있어요.
이미 대학학위가 있는 사람은 대학원 밖에 안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사실인가요?)
  • 스티븐조 변호사
    02.09.2015 12:21:00  

    안녕하세요.

    H1B 가 끝나면 일단 한국으로 나갔다가 학교 시작하기 30일전에 미국에 오실수 있습니다.

    그전에 오실려면 2016년1월 보다 먼저 시작하는 학교를 찾아 학생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H1B 신분으로는 학생신분이 시작 되기전까지 미국 체류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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