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숙련 취업비자 관련

질문자: Evangeline0918  |  등록일: 02.06.2015 03:01:17  |  조회수: 5485
안녕하세요.

제가 F1비자로 영어학원에 등록하여 다니고 있습니다.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않은 남편은 영주권자의 미혼자녀로 2010년에 영주권 신청이 들어가 있어요.

결혼 라이센스만 받고 더이상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미혼자녀로 있는것이 영주권을 빨리 받을 수 있을것같아 그리하였습니다.

제가 비숙련 취업비자를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시작하면 1년반에서 2년 사이면 나올거같다고 하는데.맞나요.?

그리고 제가 취업비자를 신청하여 따로 영주권 신청을 하는게 나을까요?
아니면 남편이 영주권을 받은 후 영주권자 배우자로 신청하는게 나을까요?

비숙력 취업비자 진행중에도 학생비자를 유지하면 한국 다녀오는데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맞나요?

요새 학생비자로 한국갔다가 입국 거부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여 걱정입니다.
표면상으로 제가 미혼 33세 여자이고 학원에 엘에이 다운타운에 있어서 걱정입니다.

학비를 한국에서 지원해주는것이 아니고 남편이 현금납부하고 있는데 이것도 입국시 문제 삼을까봐
다녀와도 되는지 고민입니다.

표면상 저는 학생비자이고 영어학원에서 2년 5개월째 공부중인거지요.

영주권을 받는 가장좋은 방법은 어떤것을 선택해야할지 한국에 다녀올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2.06.2015 11:58:00  

    안녕하세요.

    "지금 시작하면 1년반에서 2년 사이면 나올거같다고 하는데.맞나요?"
    - 모든것이 순조롭게 된다면 2년 정도면 가능하겠습니다. 하지만 모든것이 순조롭게 잘 않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취업비자를 신청하여 따로 영주권 신청을 하는게 나을까요?
    아니면 남편이 영주권을 받은 후 영주권자 배우자로 신청하는게 나을까요?"
    - 글쎄요...가능하면 양쪽 다하면 좋습니다.

     
    "학비를 한국에서 지원해주는것이 아니고 남편이 현금납부하고 있는데 이것도 입국시 문제 삼을까봐 다녀와도 되는지 고민입니다."
    - 나중에 영주권 신청시 문제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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