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 영주권자

질문자: Flsektj  |  등록일: 02.05.2015 17:48:30  |  조회수: 5904
안녕하세요?
한인들을 위해 수고하시는 변호사님께 먼저 감사합니다.

저희 아들이 시민권자와 결혼하여 임시영주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5개월전에 군 입대를 하였습니다.
홈랜드 시큐리티에서 메일이 왔는데 I-751 Form을 작성하여 보내라고 합니다.
군입대하여 시민권 신청을 하였는데 I-751 Form을 작성해서 보내야 하는지요.
아들이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변호사님께 문의 드립니다.

미리 답변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2.06.2015 11:49:00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I-751 은 영주권 취득후 2년후쯤 접수하는데 군대입대 때문에 앞당기게 된것으로 보입니다. 군입대한 분들의 시민권 신청에 대해선 잘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군대내에서 신청하기 때문입니다.

    제 생각에는 군대내에서 시민권 신청시 업무를 맡았더 부서에 이문제를 문의하시는것이 좋겠습니다. 저를 포함한 일반 이민법 변호사들은 군대내에서의 이민법 관련 수속에 대해선 잘 알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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