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리머 추방유예

질문자: Coldplay  |  등록일: 02.04.2015 22:17:39  |  조회수: 5533
안녕하세요
저는 94년 12월에 미국에 입국했고 당시 만 15세였고 여기서 고등학교를 졸업한후에  계속 미국에 살고 있습니다.  예전에 가족모두  I-485 신청을 넣은적이 있었는데 저만 나이때문에 (21 살) denied 되었습니다.
그후로 비자도 죽은 상태이고 불체가 되었는데요
지금 제 입장에 DACA 신청 자격조건이  되는건지 , 만일 되면 워크퍼밋만 주는건지 아님 영주권까지 주는건지  궁금합니다.
또하나 I-130라는걸 들었는데 정확하게 무엇인가요?
저한테 맞는조항이 무엇인지 알고싶습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2.06.2015 07:27:00  

    안녕하세요.

    추방유예 받을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추방유예 받으면 취업카드도 받게 됩니다.

    영주권은 주지않습니다.

    I-130 은 가족 이민에 쓰이는 양식 (form) 번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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