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취득 후 한국체류

질문자: CAS  |  등록일: 02.04.2015 20:27:41  |  조회수: 5191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희 어머님이 작년에 제 초청으로 영주권을 취득하셨는데, 아직 한국에 좀 더 머무르셔야 할 상황입니다.
제가 알기론 영주권자가 되면 일년의 반 이상을 미국내 체류해야 한다고 하던데, 여행허가증 받아서 나가는 방법 외에 한국내 재산처분 같은 사유로 좀 더 한국에서 체류 가능한 방법이 있을까요?

물론 그렇게 주로 한국에서 체류하더라도 가끔 일년에 한두번은 미국에 짧게 방문을 하고는 싶습니다.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은지 조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2.04.2015 21:28:00  

    안녕하세요. .

    처음 영주권 받고나서 보통 2년까지는 1년에 한두번 미국에 오시면서 한국 체류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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