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D카드와 영주권

질문자: sundaymorning  |  등록일: 02.04.2015 14:21:47  |  조회수: 8794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9월에 시민권자 배우자와 결혼하여 며칠전 영주권 인터뷰를 보고 신청허가를 받았습니다.
90일내에 영주권이 우편으로 배달될것이라는 편지에 면접관 서명 도장을 받았구요.
영주권 신청할때 EAD신청도 같이하여 EAD 카드는 먼저 받았습니다. (2014년12월부터 2015년12월까지 유효)

문제는 제가 다음주부터 새로운 회사에서 일을 하기로 오퍼를 받아 둔 상태인데, 영주권이 허가 되었다는 편지나 EAD 카드자체로는(제 신분이 인터뷰 결과 후 영주권자로 바뀌었기때문에 더이상 EAD CARD를 사용할수없다고 하네요)  proof of employment eligibility 가 될수 없다고, 별도로 여권에 i-551 stamp를 받아오던지 실제 영주권을 받을때까지 시작날짜를 연기해야된다고 하네요.

제 질문은
1) 영주권이 허가 되었다는 편지나 EAD 카드자체로는  proof of employment eligibility 가 될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맞는것인지


2) Stamp를 받기 위해서는 필드오피스로 직접방문하는 것이 방법이 될수 있는지요?

당장 다음주 월요일부터 일을 시작하기로 되어있었는데, 예상치 못했던 문제 생겨서 당황스럽습니다.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2.04.2015 21:18:00  

    안녕하세요.

    1. 충분히 합법적 취업이 가능하다는 증명으로 쓰일수 있다고 봅니다.

    2.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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