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체류자 한국 귀국

질문자: Extraordinary  |  등록일: 02.01.2015 23:39:14  |  조회수: 11879
20년 전에 미국에 여행 비자로 들어와서

학생비자를 받고 종교비자를 가지고 영주권 신청을 했는데

변호사의 실수로 영주권이 안나오고

종교비자는 끝이나서 불체가 되었습니다.

20년이 지난 지금 이제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합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1. 불체자로 있다가 나가면 미국에 다시 들어오려면 10년이 있어야 하나요?

2. 혹시 예외의 상황들도 있을까요?

3. 나가기 전에 여기서 조치를 위할 방법들이 있을까요?

3. 만약에 미국에 밎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10년 이후에 다시 들어오려면 제재가 있을까요?


20년을 마무리하고 한국으로 가려고 하니 시원 섭섭합니다.

여러가지 도움이 될만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2.03.2015 20:27:00  

    오랜 세월 미국에서 보내셨는데...시원 섭섭 하시다는 심정 조금을 해아릴수 있을것 같습니다.

    1. 예, 그렇습니다.

    2. 예외가 있습니다만 매우 까다로운 심사를 받습니다.  일반 비자 심사보다 월씬 엄격한 심사를 거쳐 미국입국을 시도 해 볼수 있으나 그래도 상당기간 후 (보통 최소 5년후) 가능할 것 입니다.

    3. 글쎄요...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4. 빚. 문제 없을것으로 생각합니다.

    부디 어딜 가시든 잘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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