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뀌는 법...워크퍼밋 !!

질문자: Sky0453@  |  등록일: 02.03.2015 19:56:41  |  조회수: 6017
안녕하세요 지금 서류 미비자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일을 하려고 하는데.. 그 회사가 체크로 받게 받을 수가 없어서...

제가 서류미비자인데 소셜이 있어요...

1099 라는 것으로 택스 보고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추방유예에 따르면 서류미비자도 워크퍼밋이 발행된다고 했는데...

그건 아직 결정이 안난건가요?

1099가 무엇인지도 알고 싶고..

서류미비자는 1099 로서 개인사업자 등록으로 해서 택스보고를 할 수가 없는 것인가요?

회사에서는 이런저런 방법으로 저를 고용 해 주시려고 애를 써 주시는데..

서류미비라서 방법이 없을까요?
  • 스티븐조 변호사
    02.03.2015 21:03:00  

    안녕하세요.

    1099 은 일종의 연말 정산서 입니다.

    세금보고 관련 문제는 아무래도 CPA 에게 문의해 정확한 답변을 얻으시길 권합니다.

    추방유예를 받으면 취업카드 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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