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 서류미비 배우자 세금

질문자: qhsduqaksnfk  |  등록일: 01.31.2015 23:01:30  |  조회수: 6082
안녕하세요

지난번 자문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는 불법체류자이고 영주권자  5년전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남편이 4년전 셀이즈 텍스를 20만불정도 밀려있어  은행거래와 시민권 신청을 못하고있습니다
저번에 변호사님께서 세금문제를 해결하면 시민권을 받을수있다고 하여 이번에 밀린 세금을
페이먼으로 낼려고 시도할려고 합니다

1,한꺼번에 갚지못하니 한달 200-300 불 정도 페이먼으로 낼려고 하는데 그게 가능한건지 ....
아님 목도으로 갚아야지만 시민권 신청이 가능한건가요?

2, 혹시 남편 세일즈 텍스 문제가 나중에 영주권자 배우자에게도 영양을 미치는걸가요?
  예) 시민권을 획득한후 남편이 인컴이 없고 배우자만 인컴이 있는경우나                             
      이혼한 경우

3,불법 체류 신분에 텍스 아이디로  텍스 보고를 하게되면 영주권 신청시 문제가 될수있나요?
이 문제를 cpa 문의를 하는것이 맞는건지 잘 몰라서 고민끝에 문의합니다
지난번 문의에 힘입어 세금문제 해결하고 시민권 신청할려고 용기를 내었습니다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2.01.2015 21:50:00  

    안녕하세요.

    1. IRS 와 합의를 해서 매달 조금씩 갚아 나가는것이 가능할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제 전문 분야가 아니어서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가능하다면 시민권 신청을 해 볼만 하다고 봅니다.

    2. 영향이 있을수 있다고 봅니다만 이 또한 제 전문 분야가 아니어서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가정법 변호사가 잘 알것으로 봅니다.

    3. 어차피 불체이므로 세금보고 하셔도 더 큰 문제는 없을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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