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휴가 사용에 관한 문의입니다

질문자: worry112  |  등록일: 09.30.2020 15:00:50  |  조회수: 3500
회사에서는 전 직원에게 휴가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1. 여지껏 한해동안 지급된 휴가를 쓰지 않으면 이월되지 않고 없어진다고 했다가, 최근 이부분이 캘리포니아에서는 불법이다..라고 재확인을 요청했더니 그러면 무조건 한해 지급된 휴가를 다 써야 한다면서 연말까지 휴가가 남지 않도록 특정날을 잡아 강제적으로 휴가를 사용하라고 합니다. 이게 가능한 것인지요?

2. 회사가 생긴 이래로 15여년을 쓰지 않은 휴가는 모두 없에 버렸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하나요? 이미 지난일이니 그냥 넘겨야 하는지요? 아니면 입사후 사용하지 않아서 없어진 휴가일수를 모두 계산해서 이월시켜주던지 아니면 현금지급해달라는 요청을 해야하는지요?
  • 앤드류조 변호사
    10.02.2020 14:58:00  

    CA 고용주들은 총 미지급 휴가 시간을 제한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회사 정책과 CA 법을 따라야 합니다. 노동법 변호사에게 상담 받으실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다음 내용도 참조 하십시오:

    https://www.dir.ca.gov/dlse/FAQ_Vacation.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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