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EDD신청후 한달이 지났는데 PAYMENT을 받지 못했습니다.

질문자: hahaez  |  등록일: 05.02.2020 08:23:35  |  조회수: 1196
안녕하세요.
3월 15일에 EDD CLAIM 하고, WEEKLY BENEFIT AMOUNT도 나와있고, 매주마다 CERTIFIY도 했는데,
아직도 CERTIFICATION STATUS는 PENDING 으로 나옵니다.
그리고PAYMENT HISTORY도 NO RESULTS FOUND로 뜹니다.
그래서  사이트의 ASK EDD를 통해서 여러번 문의를 하고., 3주가 다 되어가는데도, 아직 답변을 못받았습니다.
제 생각에는 첫번째 CERTIFY 할때 답변을 잘못한거 같은데요.
Was there any reason (other than sickness or injury) that you could not have accepted full-time work each workday.라는 질문에 YES라고 답하고, 코로나로 인한 STAY AT HOME  ORDER때문이라고 답했습니다.
아무래도 이 부분이 잘못된거 같아 이후로는 이 답변에 계속 NO로 답했습니다.
새로 뜬 공지에는  3월14일부터 5월 9일까지 는 CERTIFY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
좀 더 기다려 보면 될까요?
그리고 구직활동을 했냐는 질문에도 계속해서 NO라고 답변했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 구직활동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서요)
저보다2-3주 늦게 신청하신 분들도 실업급여를 받고 계신것 같은데,,
저랑 비슷한 케이스들도 많이있으신지 궁금하네요.
그럼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Clay Choi
    05.02.2020 12:44:00  

    네, 지금의 코로나상황에서는 no 라고 해도 나오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Certify 답을 하실 때는 Regular UI의 조건을 맞추시는 게 좋겠습니다.  일을 하실 수 있는 상황이고 자격도 갖추고 있으며 일자리도 찾고 있지만 아직 구하지 못한 상황이라는 쪽으로 답을 하세요.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719 건







사람찾기

행사/소식

렌트&리스

비지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