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켈리포니아주에서 7월까지 W-2를 받으면서 일을 하다 타주로 이사를 왔습니다.
그리고 투잡으로 개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비지니스 라이센스가 없이 인터넷으로 패션잡화를 판매하고 있으며, 2018년부터 세금신고를 하였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1. UIA를 신청할수 있나요? 만약 가능하다면 W-2로 신청을 해야 하나요?(코로나로 일을 관둔건 아닙니다.) 아니면 개인 사업 1099로 신청을 하나요?
2. PUA도 신청을 받는다고 하는데 저한테도 해당되는 사항인가요?
3. 만약 UIA,PUA가 신청이 가능하다면 저는 어느주에 신청서를 내야 하나요?
(2019년도에는 켈리포니아주로 세금신고를 했으며, 4월 초에 세금신고를 한 상태입니다.)
저는 지금은 타주로 이사를 온 상태이며, 드라이브 라이센스를 바꾼 상태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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