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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Edcwsxqaz  |  등록일: 04.24.2020 06:08:10  |  조회수: 896
안녕하세요,
저는 켈리포니아주에서 7월까지 W-2를 받으면서 일을 하다 타주로 이사를 왔습니다.
그리고 투잡으로 개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비지니스 라이센스가 없이 인터넷으로 패션잡화를 판매하고 있으며, 2018년부터 세금신고를 하였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1. UIA를 신청할수 있나요? 만약 가능하다면 W-2로 신청을 해야 하나요?(코로나로 일을 관둔건 아닙니다.) 아니면 개인 사업 1099로 신청을 하나요?
2. PUA도 신청을 받는다고 하는데 저한테도 해당되는 사항인가요?
3. 만약 UIA,PUA가 신청이 가능하다면 저는 어느주에 신청서를 내야 하나요?
(2019년도에는 켈리포니아주로 세금신고를 했으며, 4월 초에 세금신고를 한 상태입니다.)

저는 지금은 타주로 이사를 온 상태이며, 드라이브 라이센스를 바꾼 상태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Clay Choi
    04.24.2020 08:15:00  

    안녕하세요.
    1. 일단 CA에서 작년 7월에 이사의 이유로 퇴직을 하신 것이니 UI의 신청요건에는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투잡으로 비즈니스 라이센스 없이 개인사업을 하셨다면 스케쥴 C로 세금보고를 하셨을거에요. 그러나 위의 염려가 다 해결되고 UI의 자격요건만 갖춘다면 타주에서도 Interstate으로 신청가능하세요.

    2. 지금 살고 계시는 State에도 PUA 프로그램이 있을테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4. 지금 살고 계시는 State에 신청하시고, CA에 계실 때의 인컴을 토대로 하게 되실테니 Interstate Claim, Combined wages 파일링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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