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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D 신청 자격 여부

질문자: photo  |  등록일: 04.23.2020 09:08:24  |  조회수: 957
2018년 후반기에 한국으로 잠시 이주했습니다.
2018년 PFL 받았고 2019년에도 건강 악화로 인해 한국에서 거주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LA에 위치한 회사에서 계약직으로 일을 했습니다.
1099 받았고 2019년도 세금보고 하기전입니다.
2018 세금보고할때 거주지를 해외로 바꿨는데도 $1200 받았어요
문제는 4월에 미국으로 돌아와서 계약직으로 근무하던 회사에 입사하기로 했는는데
캘리포니아의 법으로 인해 회사가 임시휴업하게 되어 입사가 좌절되었습니다.
항공사도 더이상 운항하지 않아서 비행기표도 취소 되어 미국으로 돌아가기 힘들어졌습니다.
2019년 세금보고를 할려고 하는데 거주지가 해외로 되어있어도 EDD 신청 가능할까요?
코로나만 진정되면 미국으로 돌아가서 일하고 싶어요.
계약직 업무도 모두 중단되어 수입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해외 거주중에도 EDD지원 및 추가로 실행될 Stimulus check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Clay Choi
    04.23.2020 10:21:00  

    네, 모두 가능하십니다. 해외에 계셨어도 $1200 받으신 거 자격있어서 받으신 거니 괜찮고, EDD 신청도 코로나로 인해 입국과 직업찾기가 힘드신 상황이니 가능하세요. 한국에서 EDD에 신청하시는 거 가능하고 직장을 구하는데로 미국에 오신다고 하시면 됩니다. 추가로 받으시는 Stimulus Check도 가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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