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자격이 되고 실제의 수입이 있어 본인이 단독으로 세금보고도 했으니 받을 수 있겠습니다.
< 지원금 대상 기준 >
소셜 번호(또는 입양아 번호) 가 있는 미국 시민권, 영주권 및 세법상 거주자 포함 (183일 테스트를 만족하는 거주자).
*중요한 조건: 가족이 같이 세금보고 할 경우, 가족의 모든 구성원들이 소셜 번호 (또는 입양아 번호)가 있어야 합니다. 단, 예외는 부부 중 한 사람이 미군으로 군복무 중 일 경우, 부부 중 한 사람만 소셜 번호가 있어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금을 못 받는 대상 >
• 미국 세법상 비거주자(Nonresident alien)
• 다른 사람의 Dependent로 보고될 수 있는 개인. 17세 이상 자녀들은 가족 세금 보고에 부양가족으로 보고에 포함하더라도 나이 제한에 의해 $500 지원금은 못 받는다. 성인 자녀들은 부모 도움 없이 자신을 부양할 수 있는 실제 수입이 있었다면, 각자 세금보고를 해서 $1,200 체크를 받을 수도 있다.
• Estate 또는 Trust
아래 링크 참조해보세요.
https://www.irs.gov/coronavirus/economic-impact-payment-information-center#collapseCollapsible1586539303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