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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문자: HELLOHR  |  등록일: 04.12.2020 00:24:05  |  조회수: 606
굼금한게 있어서 여쭙니다

1. 정부 지원금 1200불 관련에 대해서요
혼인으로 같이 처음 2019년도 새금보고를 배우자랑 같이 했는데요
배우자는 세금보고 파일링된건 저랑 처음 배우자로 저랑 같이 들어갔습니다(저는 인컴이 있어서 새금 보고하고요)
(배우자는 텍스보고 한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이때 같이 쓰는 은행 계좌를 2019년도 보고시 처음 들어갔어요
중간에 코로나 사태전에 ira애서 배우자가 처음 파일링 한거라 한달 정도 더 걸린다는데 지금 한달이 지나고 있습니다.. 이럴때는 1200불을 배우자도 같이 받는건가요..아니면 저도 봇받는 상황인가요?( 다른 뉴스에서 텍스리턴 받아야 준다고 해서요.)


2. 만약 안된다면 은행계좌를 irs 에 최근 생긴 사이트에서 업데이트 같이
해야 할까요? 텍스리턴은 언제될지..ㅜ

3.2020년에는 제가 일안하고 배우자가 일을 하면서 세금공제 하고 월급을 받았는데
배우자가 EDD신청이 가능한가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코로나 조심하세요~
  • Clay Choi
    04.13.2020 00:52:00  

    1. 택스보고를 하셨을 때 배우자분도 조인트로 하셨고 유효한 소셜이 있다면 두 분 다 가능하세요.
     그리고 다른 뉴스에서 택스리턴을 받아야 준다는 말씀은 택스를 리턴받아야 준다는 게 아니고 택스보고를  해야 준다는 얘기로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2. 1번 답의 후반부가 답이 될 거 같아요.

    3. 배우자가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일을 못하신다면 신청 가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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