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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D 관련 질문입니다.

질문자: Cali7  |  등록일: 05.26.2020 11:34:13  |  조회수: 825
먼저 감사드립니다.

제가 O1비자 소유자로 코로나때문에 5월 1달동안 임시해고 통지를 받고 회사 제안에 따라 EDD를 신청했는데요.
 추후에 알고보니 O1비자는 EDD를 발급받으면 체류신분에 문제가 되기때문에 받지말라고들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6월에 복귀하면 문제가 없을꺼라고 하셨는데 회사상황으로 현재 그것이 불투명졌어요. 그래서 새로운 잡을 구하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미 데빗카드가 발급되어 왔고, 아직 제가 데빗카드를 activate 시키지 않았지만, EDD홈페이지에 가면, 5월 첫주와 둘째 주 Paid라고 떠요.

데빗카드를 activate시키지 않으면, 제가 안 받은게 될수있을까요?
이미 paid된것은 받고 받납을 한다면 어디에 신고를 해야할까요?

어떻게 신고를 해야하는지 알수가 없어서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 Clay Choi
    05.27.2020 00:50:00  

    데빗카드에 입금된 것은 EDD가 다시 빼가지 못합니다.
    EDD가 체류신분에 문제가 되는지는 담당 이민법 변호사에게 문의를 해보시는 게 가장 정확할 것입니다. 반납 여부는 그 후 결정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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