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경찰서는 장제원 의원실 관계자로 의심되는 30대 남성 A씨를 피의자로 입건하고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확정된 사실이 없다"면서도 "관련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숨김없이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제3자는 범인도피죄를 적용해 입건했다.
장씨는 지난 7일 오전 2시 40분쯤 서울 마포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상태로 자신의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다 오토바이 추돌 사고를 냈다. 장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기준인 0.08% 이상으로 측정됐다. 사고로 상대방은 경상을 입었다. 장씨는 사고 직후 현장을 떠났고 약 100m 떨어진 곳에서 발견됐다.
A씨는 사고 30분쯤 뒤 현장에 도착, 경찰에게 “장씨 대신 내가 운전을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씨는 집으로 귀가했다가 약 2시간 뒤 변호사, 모친과 함께 경찰서를 찾아와 자신의 음주운전 사실을 시인했다. 장씨는 사고 피해자에게 금품을 주겠다며 현장 합의를 시도하면서 아버지가 국회의원이라는 사실을 언급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이에 대해 장제원 의원은 중앙일보에 “할 얘기가 없다. 내가 왜 그런 것까지 애기해야 하느냐”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경찰은 장씨를 현행범 체포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경찰청에서 하달된 음주사고 시 현행범 체포 판단 기준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발생한 사고라도 피해자가 사망이나 크게 다친 중대한 사고가 아닌 이상 현행범 체포를 하지 않고 임의 동행을 요구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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