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의 한 제빵사가 너무 열심히 일한다는 이유로 3000유로(약 395달러) 상당의 벌금형을 받았다.
14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데일리메일은 프랑스 중북부 오브 주 뤼지니 슉 바르스 시의 ‘레이크 베이커리’(Lake Bakey) 주인 세드릭 바이브레(41)가 지난해 여름 주중 무휴로 영업한데 대한 처벌을 받았다고 전했다.
그가 처벌을 받게된 이유는 현재 오브 주 노동법에서 소기업은 일주일 중 최대 6일을 일할 수 있다고 되어있지만 하루도 쉬지않고 일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바이브레의 빵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그가 처벌을 받은 것에 대해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현재 500명이 이상의 사람들이 그를 지지하는 탄원서에 서명한 상태며, 그도 벌금 지불을 거부하고 있다.
시장 크리스티안 브랑르는 “이런 종류의 법들이 마을 영세 상인들을 죽이고 있다. 경쟁이 심하지 않은 시골 마을의 경우 어느 정도 상식을 보여줘야한다”며 “여름 동안 유입하는 방문객이 해당 서비스를 필요로 할 때는 근로자들이 일할 수 있도록 허가해야한다”며 바이브레를 지지했다.
그러나 오브 주의회의 한 관계자는 “해당 법은 노동 착취로 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설계됐다. 특히 이 법은 소수의 사람들이 전문적으로 쉴새없이 일하는 중소기업에게 중요하다”며 “일부는 벌금이 너무 과하다고 볼지 모르나 사실은 해당 사업을 돌보는 것”이라 설명했다.
프랑스에서 제빵업은 가장 엄격하게 규제를 받는 산업 중 하나다. 정부는 1995년 제빵사들에게 매년 최소 5주 휴가를 보장하는 법률을 통과시켰으나 일부 시에서는 아직도 가게 영업시간을 단속할 정도로 법률 집행이 어려운 실정이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이 직접 작성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is article is written by an individual, and the author is full responsible for its content. The viewer / reader is responsible for the judgments made after viewing the contents. Radio Korea does not endorse the contents of the articles and assumes no responsibility for the consequences of using the information.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