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vocable Living Trust (변경 가능한 리빙트러스트)
Irrevocable Trust (변경 불가능한 트러스트)
의료비용 및 소송 대비를 위한 Irrevocable Trust의 필요성
의료비용이 과도하게 발생하거나, 민사소송에 휘말릴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Revocable
Living Trust(변경 가능한 리빙 트러스트)보다 Irrevocable Trust(변경 불가능한
트러스트)를 선택하는 것이 법적·재정적으로 더 안전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1. 왜 Irrevocable Trust가 의료비·소송 대비에 유리한가?
1) 법적으로 자산의 소유권이 완전히 이전됨
- Irrevocable Trust에 자산을 이전하면, 설정자는 해당 자산에 대한 법적 권리를
상실합니다.
- 따라서 채권자나 병원 등은 해당 자산에 대해 청구하거나 압류할 수 없습니다.
2) Medi-Cal(메디케이드) 비용 회수 방지
- 생전에 자산을 Irrevocable Trust에 옮겨놓으면, 사망 후 Medi-Cal이 자산 환수(estate
recovery)를 시도할 수 없습니다.
- 특히 5년 룩백 규정을 고려하여 설계하면 정부 지원과 자산 보호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습니다.
3) 민사소송에서의 자산 보호
- 민사소송에서 승소한 채권자도, Irrevocable Trust에 포함된 자산은 법적으로 본인의
자산이 아니므로 강제집행이 어렵습니다.
2. 단, 고려할 점
고려사항 설명
소유권 포기: 트러스트: 자산에 대한 직접적인 통제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변경 불가: 설정 후에는 수혜자나 조건 변경이 어렵습니다.
세무·법률: 자문 필요 세금 신고 및 회계 관리를 위해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3. 결론
- 병원비, 요양원 비용, 민사소송 등의 리스크가 구체적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Irrevocable Trust를 통한 사전 자산 보호 설계가 매우 효과적입니다.
- 자산을 트러스트에 안전하게 옮기고, 설정자 생전의 통제를 제한함으로써 외부의 법적
청구로부터 보호할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을 택하려면?
먼저,변경가능한 트러스트(Revocable Living Trust)를 만들어 관리를 하다가
만일, 병원의 진료를 받게 되어 의료비부담이 가중될 때, 변경 불가능한 트러스트(Irrevocable Trust)로
변경하는 방법이 있다.
부동산 주인, truster, trustor,
관리 변호사, trustee
수혜자, beneficiary
Living trust 중에 변경불능 irrevocable trust 하면 변경 못하고,
주인 trustor, truster 는 더 이상 주인이 아니고,
카운티 property tax 가 현 시가로 재 감정 reappraise 되면서 급격하게 올라간다.
그 tax 를 자녀들이 지불해 줄건지,, 부모가 계속 내 줄건지 ,, 자녀와 미리 상담해야..
저소득 혜택 받는 사람은 Revocable trust 는 아직도 주인이므로
정부가 재산을 환수 할수 있고
Irrevocable trust 로 하면
저소득 수혜자는 주인이 아니므로 5년 지나면 정부가 못빼서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