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급제동 결함, 수리 내역서(Repair Order) 챙겨야 환불받는다

글쓴이: 최미수  |  등록일: 09.24.2026 11:27 am  |  조회수: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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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캘리포니아 레몬법 및 교통사고 상해 전문 최미수 변호사 법률사무소입니다. 새 차를 살 때 딜러십에서 가장 자랑하는 기능이 무엇일까요? 바로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ADAS)입니다. 전방 충돌 방지, 운전자 모니터링 카메라 등 안전을 지켜준다는 최첨단 기술들입니다. 그런데 최근 캘리포니아 프리웨이에서는 이 안전장치가 오히려 심각한 사고 위험을 만드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근 2026년 9월,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운전자 모니터링 시스템 오작동과 관련한 집단소송(Class Action)이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 제기되었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운전자들은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전하고 있는 운전자를 주의산만 상태로 잘못 판단해 경고음을 울리고 크루즈컨트롤을 해제하거나, 경우에 따라 차량을 정지시키는 위험한 상황까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비단 특정 브랜드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테슬라 차량에서 널리 알려진 이른바 유령 제동(Phantom Braking)을 비롯해 카메라와 레이더, 각종 센서에 의존하는 최신 차량에서는 시스템이 실제 위험이 없는 상황을 위험으로 판단해 예상하지 못한 제동을 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어 왔습니다.

1. “소프트웨어 업데이트해 드릴게요”로 끝날 문제일까요?
시속 70마일로 프리웨이를 달리다 차량이 갑자기 제동해 뒤차와 대형 추돌사고가 날 뻔한 오너라면 당연히 놀라서 딜러십을 찾게 됩니다. 그런데 점검 결과 이상이 발견되지 않는다거나 “센서가 민감해서 그렇다”,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나오면 해결될 수 있다”는 설명과 함께 센서를 초기화하거나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한 뒤 차량을 돌려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다음입니다.
업데이트나 리셋 이후에도 동일한 급제동 현상이 반복된다면 단순한 불편으로 넘길 문제가 아닙니다.
특히 고속도로에서 예측하지 못한 급제동이 반복된다면 뒤따르는 차량과의 추돌로 이어질 수 있는 안전 문제이기 때문에, 딜러십을 방문할 때마다 증상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Repair Order에 기록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집단소송(Class Action)만 기다리시겠습니까?
뉴스에서 자신의 차량과 관련된 집단소송 소식이 나오면 많은 소비자들이 “소송이 끝나면 알아서 보상해 주겠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Class Action과 개인의 Lemon Law Claim은 목적과 보상구조가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자신의 차량에서 실제로 동일한 안전 결함이 반복되고 있고 제조사의 공식 딜러십에서 여러 차례 수리를 시도했음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집단소송의 결과만 기다리기보다 자신의 차량이 캘리포니아 레몬법 적용 대상인지 별도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3. 반복되는 안전 결함이라면 Lemon Law를 확인하십시오
주행 중 갑작스러운 급제동과 같은 문제는 차량의 사용이나 가치 또는 안전을 실질적으로 저해하는 결함인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제조사 또는 공식 딜러십에 문제를 알리고 수리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회를 제공했는데도 결함이 반복되는지 여부입니다.

따라서 딜러십에서 센서 점검이나 교체, 리셋,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등을 받았음에도 동일한 현상이 계속된다면 모든 Repair Order를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또한 딜러십에서 “Could Not Duplicate”, “No Problem Found”라고 적었다고 해서 기록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실제 수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소비자가 같은 안전 문제를 반복적으로 신고했다는 기록은 향후 레몬법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레몬법상 Buyback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차량 구매와 관련해 지급한 금액과 세금, 등록비 등 법에서 정한 항목에 대한 환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환급액은 차량 사용에 따른 법정 Mileage Offset 등을 포함해 개별 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Song-Beverly Consumer Warranty Act는 요건을 충족해 소비자가 승소할 경우 합리적인 변호사 비용과 소송비용을 제조사로부터 회수할 수 있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안전을 위해 선택한 첨단 기능이 오히려 프리웨이에서 반복적인 급제동을 일으키고 있다면 단순한 소프트웨어 문제라고 생각하고 넘기지 마십시오. 같은 문제가 반복될 때마다 공식 딜러십에 차량을 맡기고, 증상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Repair Order를 반드시 챙겨두십시오. 그 기록들이 나중에 차량의 반복적인 안전 결함을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Disclaimer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집단소송에서 제기된 내용은 원고 측의 주장으로 최종적인 법원의 판단이 내려진 것은 아닙니다. 레몬법 적용 여부와 환급 또는 보상 범위는 차량의 결함 종류, 수리 기록, 마일리지 및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Authority Resources CarComplaints: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 제기된 현대 투싼 자동 긴급 제동(FCA)유령 급제동 집단소송 상세 기사. https://www.carcomplaints.com/news/2026/hyundai-tucson-automatic-emergency-braking-lawsuit.shtml?

CarPro: 현대차 운전자 모니터링 카메라 시스템(DDMS)의 잦은 오작동 및 안전 기능 강제 해제로 인해 2026년 9월 제기된 최신 집단소송 법률 동향. https://www.carpro.com/blog/suits-settlements-the-car-pro-legal-roundup-sept-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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