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GUNULZIP | 등록일: 09.17.2026 07:28 am | 조회수: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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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석 한 번에 추방명령…그러나 되돌릴 길은 있습니다.
통지 못 받았다면 기간 제한 없이 재개신청 가능…변호사 과실·예외적 상황도 면밀히 검토해야
이민법원 출석일을 놓쳤다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 추방명령을 받은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최근 이민단속이 강화되면서 과거의 결석재판 추방명령이 수년 뒤 ICE 체포나 영주권 인터뷰 과정에서 다시 문제가 되는 사례도 있어 자신의 이민법원 기록을 확인하는 일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결석재판 추방명령은 단순히 “법원에 가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심리 일시와 장소에 대한 적법한 통지를 받고도 출석하지 않았다면 이민판사는 본인이 없는 상태에서 추방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취소할 방법도 있습니다. 질병이나 가족의 사망 등 법이 인정하는 ‘예외적인 상황(exceptional circumstances)’ 때문에 출석하지 못했다면 원칙적으로 결석명령 후 180일 이내에 Motion to Reopen을 신청해 명령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예외는 통지를 제대로 받지 못한 경우입니다. 심리통지서가 잘못된 주소로 발송됐거나 실제로 전달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기간에 관계없이 결석명령 취소를 위한 재개신청이 가능합니다. 단순히 “우편을 못 받았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 충분한 것은 아닙니다. 당시 주소, 주소변경 신고, 우편배달 문제, 가족의 진술서 등 구체적인 증거를 통해 통지 여부를 다투게 됩니다.
변호사의 잘못으로 법정에 출석하지 못한 경우도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과거 Matter of Lozada는 변호사와의 계약내용, 해당 변호사에게 문제를 통보하고 답변 기회를 준 사실, 징계기관에 대한 신고 여부 등을 중요한 요건으로 제시했습니다. 최근 BIA도 변호사의 부실한 조력을 이유로 재개를 요구할 때 관련 절차와 증빙을 엄격하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Motion to Reopen은 원칙적으로 최종명령 후 90일 이내에 신청하며, 기존 심리 당시 제출할 수 없었던 새롭고 중요한 사실이나 증거가 요구됩니다. 이후 시민권자와 결혼했다는 이유만으로 오래된 추방명령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중요한 점은 I-130이나 I-485를 접수했다고 기존 추방명령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오래전 이민법원에 갔던 기억이 있거나 주소를 옮긴 뒤 법원 우편을 제대로 받지 못했던 사람이라면 영주권 인터뷰나 해외여행을 하기 전에 자신의 EOIR 사건과 최종명령 여부부터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석 추방명령은 심각하지만 모든 사건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언제 명령이 내려졌는지보다 왜 출석하지 못했으며, 어떤 통지를 받았고, 이를 어떤 증거로 입증할 수 있는지가 재판재개의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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