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Shadedcommunity | 등록일: 09.14.2026 07:29 am | 조회수: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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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비자·이민 심사의 성패를 가르는 ‘사실 확인 진술서(Attestation)’
미국 내 종교 기관에서 종교 종사자를 초청할 때 이민국(USCIS)이 요구하는 Attestation은 단순한 서명이 아닙니다. 법적 책임이 따르는 이 진술서는 크게 5가지 핵심 항목을 축으로 초청 기관과 신청자의 적격성을 엄밀히 검증합니다.
재정 규모 대비 청원 수의 적정성입니다.
현재 교인 수, 유급 직원 수와 함께 최근 5년간 청원서(I-129/I-360) 제출 이력 및 종교 비자 종사자 재직 현황을 기재해야 합니다. 교인 수가 소수임에도 과도하게 많은 종교 종사자를 청원한 기록이 있다면 승인이 어렵습니다.
신규 고용의 정당성입니다.
기존 직원들의 직책과 구체적인 업무 내용을 명시하여, 해당 기관의 규모와 구조상 새로운 종교 종사자 고용이 왜 필수적인지 당위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교단 연계성 및 2년 자격 입증 입니다.
신청자가 지난 2년간 해외 종교 기관의 교인이었다면, 미국 초청 기관과 해당 해외 기관 간 동일 교단(Denomination) 관계를 증명해야 합니다.
직무 및 보수 조건의 명확성입니다.
직책명, 일상 업무, 근무지 주소, 주당 근무 시간, 보수(급여 또는 비물질적 지원)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해당 직무가 전통적인 종교적 업무(Traditional Religious Occupation)인지, 풀타임 기준을 충족하는지가 판단 기준입니다.
IRS 면세 자격(501(c)(3)) 입증입니다. 연방 국세청(IRS)의 면세 승인서(Determintation Letter)를 제출해야 하며, 교단 산하 포함 형태라면 교단 면세 증명서(Group Ruling)와 교단 인증서(Religious Denomination Certification)를 첨부해야 합니다.
최근 이민국 심사는 Attestation에 기재된 내용과 실제 현장이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사전·사후 현장 실사(Site Visit)를 대폭 강화했습니다. 조사관이 기습 방문하여 주소지 유무, 실제 예배/사역 여부, 서류상 기재된 급여 지급 기록과 통장 내역 등을 종합 파악합니다. 또한, 과거에는 R-1 비자 연장 시 실사가 생략되기도 했으나 최근에는 재실사 비중이 높아졌습니다.
따라서 서류 작성 시 단순히 서식을 채우는 것에 그치지 않고, W-2 양식, 은행 잔고 증명, 주간 사역 일정표 등 진술서 내용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자료를 차분히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026년 기준으로 가장 중요한 변화가 하나 있습니다. R-1의 5년 최대 체류기간 자체는 유지되지만, 5년을 채운 뒤 다시 R-1으로 입국하기 위해 해외에서 1년을 기다려야 했던 규정은 2026년 1월 16일부터 폐지됐습니다. 다만 종교기관과 신청자의 자격, 2년 교단 회원 요건, 보수·업무내용 등에 관한 Attestation과 증빙 심사는 그대로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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