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Shadedcommunity | 등록일: 09.11.2026 07:43 am | 조회수: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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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 비자, 투자금보다 더 중요한 ‘거절의 6가지 함정’
자금출처·실제 투자·사업성·지배권까지…서류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의 일관된 사업 이야기
E-2 투자비자는 일정 금액만 투자하면 자동으로 받을 수 있는 비자가 아닙니다. 미국 국무부는 투자금이 사업체의 규모와 성격에 비추어 ‘상당한 금액’이어야 하고, 실제 운영되는 상업적 사업체에 투자되어야 하며, 투자자가 사업체를 개발하고 지휘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은행계좌에 돈을 보유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실무에서 첫 번째 위험은 투자금이 실제 사업에 충분히 투입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신규 법인을 만들고 계좌에 자금을 넣어놓았지만 임대계약, 장비·재고 구입, 인테리어 등 사업을 실제로 시작하기 위한 지출과 계약이 부족하다면 투자금이 아직 ‘committed’되지 않았다는 의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금출처와 이동경로입니다. 부동산 매각대금이라면 소유관계와 매매계약, 입금 및 미국 사업체로의 송금까지 연결되어야 합니다. 증여·상속·사업소득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것은 통장잔액 자체가 아니라 투자자가 자금을 합법적으로 소유·통제하고 실제 투자했다는 흐름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지분과 경영권입니다. 공동투자라고 해서 E-2가 거절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무부 기준상 투자자는 통상 최소 50% 소유권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사업체를 개발·지휘할 실질적인 통제권을 보여야 합니다. 따라서 무조건 100% 단독소유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네 번째는 사업체의 실체와 고용계획입니다. 직원 수가 적다고 자동 거절되는 것도 아니지만 조직도, 급여자료, 세금보고와 사업계획서가 서로 모순되면 신뢰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marginality입니다. “적자가 나면 E-2가 거절된다”는 식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신생기업은 초기 적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핵심은 현재 또는 장래에 투자자 가족의 최소 생계만 제공하는 수준을 넘어설 능력이 있는지입니다. 고용창출과 성장계획, 매출전망이 현실적이어야 합니다.
마지막은 사업의 진정성입니다. 사무실만 임대하고 사업활동이 거의 없거나 계약·고객·매출·운영 준비가 사업계획서와 맞지 않는다면 “실제로 운영되는 기업인가”라는 의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E-2 심사에서 중요한 것은 화려한 사업계획서가 아닙니다. 돈이 어디에서 왔고, 어디에 투자됐으며, 누가 사업을 지배하고, 어떻게 운영해 미국 경제에 기여할 것인지가 하나의 이야기처럼 연결돼야 합니다. 추가서류 요청이나 INA 221(g)에 따른 처리가 반드시 최종적인 비자 거절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므로, 문제가 발생했다면 거절 근거부터 정확히 분석하는 것이 재신청의 출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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