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테슬라 FSD·웨이모 시대의 역설 기계는 방어운전 하는데 왜 사고는 늘어날까

글쓴이: 최미수  |  등록일: 06.03.2026 23:11 pm  |  조회수: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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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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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미수  
최근 LA 도로를 달리다 보면 운전대에서 손을 떼고 주행하는 테슬라나, 아예 운전자가 없는 웨이모(Waymo) 로보택시를 쉽게 마주칩니다. 자율주행 기술이 놀랍게 발전한 것은 사실이지만, 저희 상해 전문 변호사 사무실에는 최근 이러한 첨단 기능과 연관된 새로운 유형의 교통사고 문의가 부쩍 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의 가장 큰 적은 LA의 막무가내 운전자들입니다
FSD(완전 자율주행) 기능을 로컬 도로에서 직접 사용해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기계는 원칙적으로 철저한 방어운전을 우선시합니다. 하지만 LA 특유의 복잡한 비보호 좌회전, 깜빡이 없이 무리하게 밀고 들어오는 칼치기 앞에서는 기계의 알고리즘도 종종 한계를 보입니다. 난폭하게 달려드는 상대방 차를 피하지 못해 접촉 사고가 나거나, 시스템이 앞차의 변칙적인 움직임에 놀라 도로 한복판에서 급제동을 거는 바람에 뒤따라오던 차량이 후방 추돌을 일으키는 경우가 바로 그것입니다. 웨이모 역시 교차로에서 보행자나 자전거의 예측 불가능한 동선을 오판하여 사고를 유발하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안전한 기술 적응을 위한 조언, 그리고 책임 소재
저희는 고객님들의 안전을 위해, 변수가 너무 많은 붐비는 LA 로컬 도로보다는 차선 유지와 속도 조절이 상대적으로 단순한 프리웨이(Freeway)에서부터 자율주행 시스템에 적응해 나가실 것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만약 자율주행 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현재 캘리포니아 법상 테슬라의 FSD를 켜고 가다가 사고가 나면, 최종 제어 책임은 전적으로 운전대 앞의 사람에게 있습니다. 반면, 내가 정상 주행 중인데 무인 로보택시인 웨이모가 실수를 해 내 차를 박았다면, 이는 해당 기업을 상대로 복잡한 상해 및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해야 하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싸움이 됩니다. 상대방이 사람이든, AI든, 교통사고로 인한 억울한 피해는 누군가 반드시 보상해야 합니다. 자율주행 관련 차량과 얽힌 복잡한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으셨다면, 당황하지 마시고 즉시 구글 평점 5점 만점의 최미수 변호사 사무실로 연락해 주십시오. 변화하는 교통 환경에 맞춘 가장 예리한 법적 솔루션으로 여러분의 권리를 찾아드리겠습니다.

Authority Resources 미국 도로교통안전국 (NHTSA): 테슬라의 FSD(Full Self-Driving)를 포함한 현재의 주행 보조 시스템은 레벨 2 자동화에 해당하므로, 차량이 스스로 조향과 제동을 하더라도 운전자는 항상 도로 상황을 주시하고 즉각적으로 제어권을 회수할 수 있어야 하는 절대적인 법적 책임이 있습니다. https://www.nhtsa.gov/vehicle-safety/automated-vehicles-safety

캘리포니아 차량국 (California DMV): 웨이모(Waymo)와 같은 무인 로보택시가 도로 위에서 사고를 유발하거나 인명 피해를 입혔을 경우, 해당 기업은 DMV에 충돌 사고 보고서(Collision Report)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피해자는 이를 근거로 거대 기업을 상대로 한 상해 및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https://www.dmv.ca.gov/portal/vehicle-industry-services/autonomous-vehicles/autonomous-vehicle-collision-reports/

Lemon & Personal Injury Law Misoo Choi A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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