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GUNULZIP | 등록일: 03.12.2026 11:50 am | 조회수: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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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늘집
취업이민 스폰서 찾아 드립니다!!
취업이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스폰서 해주는 고용주입니다.
미국 내 한국동포들이 운영하는 사업체는 한정되어있어서 고용주 구하기가 정말로 하늘에 별 따기라 할만큼 어려운게 사실입니다.
취업이민시 고용주의 법적인 자격은 재정능력입니다. 보통 스폰서 사업체의 세금보고서가 그 기준이 됩니다. 꼭 한가지가 중요한데, 그것은 그 사업체의 순이익이 얼마이냐에 따라 자격이 되고 또는 안되고가 결정된다고 생각하면 거의 정확한 판단입니다.
인간적인 자격도 중요합니다. 이것은 고용주가 성실하게 끝까지 잘 봐주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민법상 취업이민이란 사업체주인이 직원이 필요해서 외국 노동자를 데려오는 것이라서, 수속도중 언제라도 사업체 주인이 직원이 더 이상 필요치 않는다고 하면, 이민국에서는 그러냐고 하면서 영주권 수속을 중단하고 그 자리에서 마감합니다.
미국 국무부(DOS)가 2월 19일 발표한 2026년 3월중 영주권문호(Visa Bulletin)에 따르면, 취업이민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과 접수가능일(Filing Date)에서 모두 크게 진전이 되었습니다.
취업이민 1순위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과 접수가능일(Filing Date) 모두 계속 오픈되었습니다.
취업이민 2순위의 최종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은 2024년 10월 15일로 5개월 2주 진전되었으며 접수가능일(Filing Date)은 오랫만에 오픈 되었습니다.
취업이민 3순위 전문직과 숙련직의경우 3월 문호에서 영주권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은 2023년 10월 1일로 4개월 진전 되었으며 접수가능일(Filing Date)도 2024년 1월 15일로 3개월 2주 진전 되었습니다.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직의 경우 최종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은 2021년 11월 1일로 2개월 진전되었으며 접수가능일(Filing Date)은 2022년 6월 22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취업이민 4순위인 특별이민 종교이민 부분 3월문호에서 영주권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은 2021년 7월 15일로 6개월 2주 진전되었으며 접수가능일(Filing Date)은 2023년 1월 1일로 1년 9개월 2주 진전 되었습니다. 비성직자부분은 영주권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은 불능에서 2021년 7월 15일로 진전되었으며 접수가능일(Filing Date)도 불능에서 2023년 1월 1일로 1년9개월 2주 진전 되었습니다.
2026년 2월 3일 서명된 법안(H.R. 7148)을 통해 비성직자 종교이민(SR) 프로그램이 2026년 9월 30일까지 연장되었기 때문에 다시 날짜가 배정된 것입니다.
취업이민 5순위 투자이민은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과 접수가능일 모두 오픈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접수 가능일’은 승인 가능일보다 앞선 날짜에 머물러 있어, 많은 신청자들이 최종 영주권 승인을 기다리는 동안에도 I-485(영주권 신분 조정 신청서)와 EAD(취업 허가), AP(여행 허가) 신청을 계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대기 기간 동안 미국 내 체류 신분 유지 및 경제 활동에 큰 도움이 됩니다.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시 Adjustment of Status Filing Charts for Visa Bulletin을 방문 최종적으로 영주권 신청 가능 날짜를 보고 결정 하여야 합니다.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서(I-485)를 접수하려는 대기자들에게는 최종적으로 USCIS의 문호 차트가 기준이 됩니다.
재정 확실하고 영주권 취득시까지 성실하게 마무리 할수있는 신청인에게 가장적합한 취업이민 고용주를 찾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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