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상해 내 실수로 다친 것 같은데...혼자서 내 잘못이라 단정 짓지 마세요.

글쓴이: 최미수  |  등록일: 02.19.2026 13:41 pm  |  조회수: 24
분류
변호사 
지역
캘리포니아 전지역 
연락처
323-496-2574 
문의(ASK)
최미수  
Q (질문): 며칠 전 사고를 당해 크게 다쳤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제가 부주의했던 탓도 있는 것 같고, 제 실수로 벌어진 일 같아서 누구를 탓하기도 애매합니다. 병원비가 엄청나게 나왔지만, 제 잘못이니 변호사를 찾아가도 보상받을 길이 없겠죠? 그냥 제 돈으로 감당해야 하나요?

A (답변): 안녕하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본인의 과실을 스스로 진단하고 단정 지어 보상받을 권리를 미리 포기하지 마세요. 상담을 하다보면 가장 안타까운 경우가 바로 지레짐작으로 내 잘못이라고 자책하며 정당한 권리조차 묻어버리는 분들입니다.

1. 상해법의 시작은 잘못이 아니라 데미지(피해)입니다.
법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흑백 논리로 인과관계만 따지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기준은 여러분이 입은 실제적인 데미지와 병원 치료 기록입니다. 여러분이 신체적, 재정적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 그 자체가 케이스의 시작점이 됩니다.

2. 원인과 책임을 찾아내는 것은 변호사의 몫입니다. "내가 넘어진 거니까 내 실수다", "내가 앞차를 박았으니 내 잘못이다"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고 위험을 방치한 건물주, 신호 체계의 결함, 브레이크등이 고장 난 앞차 등 사건 이면에는 여러분의 피해를 유발한 숨겨진 원인 제공자가 존재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피해자는 치료에만 전념해야 합니다. 피해의 입장에 서서 그 숨겨진 원인과 책임을 끝까지 파헤쳐 내는 것이 바로 유능한 변호사의 역할입니다.

3. 캘리포니아는 순수 비교 과실(Pure Comparative Negligence) 주입니다. 설령 본인의 실수가 90%라고 해도, 상대방이나 환경적 요인에 10%의 과실이 있다면 그 10%에 대한 보상을 명확히 청구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캘리포니아입니다. 아무리 내 실수 같아도, 다쳤고 병원 기록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변호사에게 연락하십시오. 혼자서 자책하며 짊어질 병원비가 아닙니다. 변호사 상담은 무료입니다.

Disclaimer: 이 글은 일반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건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Authority Resource: Justia: California Civil Jury Instructions (CACI) No. 405. Comparative Fault (캘리포니아 법은 원고(피해자)의 과실이 존재하더라도 피고의 과실 비율만큼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비교 과실 원칙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https://www.justia.com/trials-litigation/docs/caci/400/405/

Law Office of Misoo Choi, A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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