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미비자 결혼 영주권

글쓴이: Shadedcommunity  |  등록일: 01.13.2026 06:54 am  |  조회수: 37
분류
변호사 
지역
전지역 
연락처
213-387-4800 
문의(ASK)
그늘집 
서류미비자 결혼 영주권

‘어디에 있고 어떻게 들어왔는가’가 운명을 가릅니다.

서류미비 체류자라도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하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는 한인사회에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이민법의 적용은 훨씬 냉정합니다. 서류미비 이력이 있는 배우자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처음 미국에 어떻게 입국했는지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현재 미국 내에 거주하고 있는지 여부,
둘째, 최초 입국이 합법이었는지 여부입니다.

시애틀에 거주하는 김씨 사례를 보겠습니다. 김씨는 한국 방문 중 교제를 시작한 이씨와 결혼을 계획했습니다. 이씨에게 과거 서류미비 이력이 있었지만, 김씨는 주변에서 시민권자가 서류미비 배우자와 결혼해 영주권을 받은 사례를 보았기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김씨의 지인은 시애틀에서 서류미비 상태로 체류하던 배우자와 결혼해 현재는 합법 신분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 배우자는 미국을 떠나지 않고 계속 미국 내에 거주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반면 김씨의 배우자는 한국에 체류 중이었고, 이후 미국 입국이 거부되면서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같은 시민권자와의 결혼이지만, 미국 내 체류 여부 하나로 결혼생활 자체가 분리될 위기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미국 이민법에 따르면, 불법체류 기간이 6개월 이상 1년 미만이면 3년 입국금지, 1년 이상이면 10년 입국금지가 적용됩니다.

6개월 미만의 불법체류는 3년·10년 입국금지 규정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이 경우에도 이민 신청이 순조롭게 진행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반면 6개월 또는 1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입국금지 면제(waiver) 없이는 영주권 취득이 불가능합니다.

문제는 이 면제(I-601)가 매우 어렵다는 점입니다. 해외에 거주하는 상태에서 영사관을 통해 면제를 신청하는 경우, 승인률은 극히 낮습니다. 배우자가 미국에 입국하지 못할 경우 시민권자가 생존이 위협될 정도의 ‘극심한 고통(Extreme Hardship)’을 겪는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하는데, 이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분명합니다.

서류미비 체류자라 하더라도, 합법적으로 입국했고 미국 내에 계속 거주하고 있다면 시민권자와의 결혼을 통해 미국 내에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른바 비자를 받고 입국한 뒤 체류기간을 넘긴 오버스테이(overstay)의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반면 국경을 통해 밀입국한 경우에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시민권자의 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는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가 바로 재입국금지 유예 신청(I-601A)입니다.

이 제도는 2013년부터 시행되어, 과거 밀입국이나 장기 불법체류로 입국금지 대상이 된 직계가족이 미국을 떠나기 전에 사전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2016년 이후에는 시민권자 가족뿐 아니라 영주권자 가족, 취업이민·종교이민 등 거의 모든 이민 케이스로 확대되었습니다.

I-601A의 관건 역시 극심한 고통 입증입니다. 이는 단순한 감정적 어려움이 아니라, 경제·의료·정신적 측면에서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배우자나 부모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피해가 발생한다는 점을 법률적으로 설득해야 합니다. 때문에 개인 사정에 맞춘 자료 수집과 치밀한 법률 논고가 필수적입니다.

I-601A가 승인되면, 신청자는 인터뷰 일정에 맞춰 약 1~2주간 한국을 방문해 주한 미국대사관에서 이민비자를 받고 재입국하게 되며, 입국과 동시에 영주권자가 됩니다. 만약 I-601A가 거절되더라도, 추방 등 즉각적인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추방명령을 받았으나 출국하지 않았던 경우에는 한 단계가 더 필요합니다. 먼저 I-212(재입국금지 유예)를 승인받은 뒤, 그 다음에 I-601A를 신청해야 합니다.

서류미비 결혼 영주권은 “결혼했으니 된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입국 방식, 체류 위치, 불법체류 기간, 과거 추방 이력이 모두 얽혀 있는 고난도 이민 절차입니다. 특히 현재 미국에 거주 중인 분들은, 성급한 출국이 오히려 수년간의 입국금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유념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복잡한 절차는 미국 이민국(USCIS)의 해석과 재량에 크게 좌우됩니다. 서류미비 이력이 있는 상태에서 결혼과 영주권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반드시 사전에 전문가와 충분한 상담을 거쳐 가장 안전한 경로를 설계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늘집은 케이스를 검토하고 성공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 해 드릴수 있습니다. 다음 계획을 수립하고 추가 사전 조치를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양식 작성부터 프로세스의 모든 단계에 대해 맞춤형 계획을 세우도록 도와드립니다.

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이민법에 관해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그늘집>
www.shadedcommunity.com
gunulzip@gmail.com
미국:(213)387-4800
카톡: iminUSA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이 직접 작성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is article is written by an individual, and the author is full responsible for its content. The viewer / reader is responsible for the judgments made after viewing the contents. Radio Korea does not endorse the contents of the articles and assumes no responsibility for the consequences of using the information.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