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g)로 H-1B 비자가 멈췄을 때, 소송은 언제·어떻게 도움이 될까요

글쓴이: GUNULZIP  |  등록일: 01.08.2026 06:48 am  |  조회수: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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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g)로 H-1B 비자가 멈췄을 때, “소송”은 언제·어떻게 도움이 될까요?

해외에서 H-1B 비자 스탬프를 받으려 인터뷰까지 마쳤는데, 승인 대신 221(g) 통지서를 받는 순간이 있습니다. 종이에는 “행정 처리(Administrative Processing)”라는 말만 있고, 이유도 기한도 없습니다. 몇 주가 몇 달로 늘어나면 본인도 고용주도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최근에는 추가 서류 요청도 없이 221(g)로 묶이는 사례가 더 잦아졌습니다.

1) 221(g)는 ‘최종 거절’이 아니라 ‘보류’입니다
법 조문상 INA 221(g)는 “거절” 표현을 쓰지만, 실무에서 221(g)는 대개 임시 보류(보완 또는 추가 심사) 입니다. 즉 영사가 그 자리에서 “승인/거절” 결정을 내리지 않고, 사건을 추가 검토 트랙으로 넘긴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221(g)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A) 추가서류형 221(g): 계약서, 조직도, 고객사 관련 자료 등 “무엇을 내라”가 적혀 있습니다.

(B) 무서류형 221(g): “행정 처리 중”만 있고 구체 요청이 없습니다. 이 유형이 가장 답답합니다.

핵심은, 221(g) 상태에서는 미국 입국을 위한 비자 스탬프를 받을 수 없어 사실상 해외에 발이 묶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2) 왜 221(g) 지연이 늘어나는가
실무적으로는 다음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보안·신원조회 강화: 특정 기술/연구/민감 분야는 추가 확인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영사관 적체·인력 부담: 인터뷰 당일 결정을 못 내리고 “일단 221(g)”로 넘기는 관행이 생기기도 합니다.

투명성 부족: 무서류형 221(g)에서는 신청자가 “무엇이 문제인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례 특성: 파견(3자 근무), 컨설팅 구조, 직무 설명의 모호함, 이름 중복 등으로 재확인이 붙을 수 있습니다.

3) “소송”이 할 수 있는 것 / 할 수 없는 것
많이들 문의하시는 소송은 보통 Mandamus(명령소송) 또는 APA(행정절차법) 소송 형태로, 요지는 간단합니다.

할 수 있는 것: 정부가 합리적인 기간 내에 결정을 내리도록 “조치”를 촉구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없는 것: 법원이 영사에게 “비자를 승인하라”고 직접 명령하긴 어렵습니다. (승인 보장 X)

그래서 소송의 현실적인 결과는 보통 아래 중 하나로 정리됩니다.

지연이 풀리며 비자 발급

정부가 검토를 끝내며 거절(사유가 명확해짐)

일정 제시/재인터뷰 등 절차 진행으로 사건이 “움직이기 시작”

즉, 소송은 “승인을 사오는 수단”이라기보다, 끝없는 대기를 ‘결정의 국면’으로 끌어내는 장치에 가깝습니다.

4) 언제 소송이 특히 도움이 되나
그늘집에서는 보통 아래 요소를 함께 봅니다.

대기 기간의 길이

“몇 주”는 흔하지만, 수개월 단위로 가고도 아무 변화가 없다면 전략을 바꿀 시점일 수 있습니다.

영사관이 요구한 것을 다 했는지

추가서류형이라면 요청 자료를 빠짐없이 제출했는지, 제출 이후 추가 요구/업데이트가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지연을 설명할 만한 특이 이력 여부

체포·이민위반·민감 기술 분야 등 ‘추가 심사’가 붙을 만한 사정이 있는지 점검합니다.

다만 사정이 있다고 해서 소송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 **“지연이 과도한가”**가 관건입니다.

피해(어려움)의 구체성

프로젝트 중단, 해고 위험, 장기 체류로 인한 가족 문제 등 실제 피해가 크고 구체적일수록 소송의 설득력이 커집니다.

사전 후속 조치 기록

영사관 문의, 의원실(컨그레스맨) 문의 등은 “필수”는 아니어도, 소송 전 정리된 기록이 있으면 사건을 더 탄탄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5) 221(g) 위험을 줄이는 실무 팁
완벽한 예방은 어렵지만, 아래는 체감상 효과가 큽니다.

DS-160과 H-1B 청원서(Petition) 내용 ‘일치’ 점검: 직무명, 업무내용, 근무지, 급여, 보고체계.

3자 근무/고객사 구조라면 자료를 선제 준비: SOW, MSA, end-client letter, 업무 범위/감독 구조.

인터뷰 답변은 짧고 일관되게: 장황함은 오해를 부릅니다.

시기 선택: 가능하면 성수기·연말연초 적체 구간은 피합니다.

고용주 HR/매니저 ‘즉답’ 체계: 영사관/기관에서 확인 연락이 올 때 지체되면 길어집니다.

221(g) 행정 처리는 H-1B 당사자에게 “시간이 곧 리스크”인 문제입니다. 요청 자료를 모두 냈는데도 기약 없이 멈춰 있다면, 소송은 극단적 선택이 아니라 현실적인 ‘마지막 레버’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은 승인을 보장하지 않고, “결정을 내리게 하는 것”에 초점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늘집은 케이스를 검토하고 성공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 해 드릴수 있습니다. 다음 계획을 수립하고 추가 사전 조치를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양식 작성부터 프로세스의 모든 단계에 대해 맞춤형 계획을 세우도록 도와드립니다.

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이민법에 관해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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