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 영주권 해지 신청(I-751)

글쓴이: GUNULZIP  |  등록일: 01.08.2026 06:37 am  |  조회수: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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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영주권 해지 신청(I-751)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와의 결혼으로 조건부 영주권(CPR)을 취득한 분은, 조건부 그린카드(I-551) 만료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거주 조건 해지 신청서(I-751)를 제출해야 합니다.

부부가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공동 신청이 원칙입니다. 반면 이혼이나 법적 별거로 공동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공동 신청 요건 면제(단독 신청)로 진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90일 이전 접수도 허용됩니다.

면제(단독) 신청 사유는 세 가지

I-751에는 다음의 세 가지 면제 사유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1. 결혼은 진실된 의도로 이루어졌으나, 이혼 또는 혼인 무효로 종료된 경우

2. 결혼은 진실된 의도였고, 혼인 중 폭행 또는 극심한 학대를 당한 경우

3. 조건부 영주권 박탈 및 추방이 극심한 고난(Extreme Hardship)을 초래하는 경우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신청자가 “혹시 모르니”라는 생각으로 여러 사유를 동시에 선택하면, 선택한 모든 사유에 대해 각각 요건을 충족하는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하나의 사유는 충분해도, 다른 사유의 입증이 미흡하면 전체 신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심사는 United State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USCIS)가 사유별 요건을 개별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왜 “적을수록 좋을까요?”

예를 들어, 신청자가 진실된 결혼 후 이혼과 학대를 함께 선택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혼인 기간의 공동 거주·재정·생활 증빙이 탄탄해 진실된 결혼 후 이혼은 충분히 입증되었더라도, 학대에 대한 객관적·구체적 증거(경찰 리포트, 보호명령, 의료기록, 일관된 진술서 등)가 심사관의 기대 수준에 못 미치면 전체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즉, 선택한 사유 수가 늘어날수록 입증 부담과 리스크가 함께 커집니다. 따라서 가장 증거가 강력한 하나의 사유에 집중하는 전략이 실무적으로 안전합니다.

실무 포인트

- 감정과 법률을 분리하세요. 관계 종료의 상처와 분노는 이해되지만, 감정적 판단은 서류 구성의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 사유별 체크리스트로 증거의 질을 점검하세요. ‘가능한가’가 아니라 ‘압도적인가’를 기준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 일관성이 핵심입니다. 진술서·서류·타임라인이 서로 맞물려야 신빙성이 높아집니다.

- 여분의 설명은 절제하세요. 불필요한 주장 추가는 질문(RFE)과 인터뷰 리스크를 키울 수 있습니다.

I-751 단독 신청에서의 핵심 원칙은 “적을수록 좋다”입니다. 여러 면제 사유를 나열하기보다, 입증이 가장 확실한 한 가지 사유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 승인 가능성을 높입니다. 사유 선택과 증거 구성의 장단점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려면, 이 분야에 정통한 미국 이민 변호사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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