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Shadedcommunity | 등록일: 01.04.2026 08:27 am | 조회수: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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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드 카드 영주권, ‘돈만 있으면 끝’이라는 오해부터 바로잡아야 합니다.
최근 관심을 끌고 있는 이른바 ‘골드 카드 영주권(Gold Card Permanent Residence)’은 “100만 달러만 있으면 온 가족이 자동으로 영주권을 받는다”는 식으로 종종 오해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제도 구조와 법적 성격을 들여다보면, 이는 단순한 기부형 영주권과는 거리가 멉니다.
우선 개인 신청자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골드 카드 제도에서 말하는 1인당 미화 100만 달러는 투자금이 아니라 미 재무부에 대한 환불 불가능한 기부금입니다. 이 기부 행위는 그 자체로 EB-1A, EB-2, EB-2 NIW에서 요구되는 일정 수준의 ‘능력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해 주는 효과를 가질 뿐입니다.
즉, 이 기부로 인해 기존 취업이민 체계인 EB-1 또는 EB-2 트랙에 따라 영주권을 신청할 ‘자격’이 열리는 것이지, 기부만으로 영주권이 자동 부여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후 절차에서는 기존 취업이민과 동일하게 강도 높은 심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기업 스폰서 방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이 미화 200만 달러를 기부하면 외국인 근로자의 영주권을 후원할 수 있는 길이 열리지만, 이 역시 취업이민 쿼터(연간 발급 가능한 취업 영주권 수)를 늘려주는 제도는 아닙니다. 다시 말해, 기부 = 영주권 보장이라는 공식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현실적인 문제는 가족 동반 비용입니다. 골드 카드 제도에서는 1인당 100만 달러 기부 원칙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주신청자 외에 배우자나 자녀가 동반될 경우, 추가 가족 1인당 100만 달러가 더 필요합니다. 여기에 더해 신청 수수료도 1인당 1만5,000달러가 별도로 부과됩니다.
이를 종합하면,
부부가 함께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 기부금만 최소 200만 달러 + 수수료까지 합치면 230만 달러 이상
자녀까지 포함된 가족 신청: 가족 수에 따라 기부금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
기업이 직원을 후원하는 경우: 직원 본인 200만 달러 + 동반 가족 1인당 100만 달러 + 수수료
결국 골드 카드 영주권은 “돈이 있으면 빠르게 끝나는 제도”가 아니라, 막대한 비용 + 복잡한 구조 + 기존 취업이민 수준의 심사 리스크를 동시에 감수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이 제도는 자산 규모만을 기준으로 접근할 사안이 아니라, 기존 EB-1, EB-2, NIW와의 비교, 가족 구성, 세무·자금 출처 문제, 그리고 장기적인 이민 전략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실제로는 일반 취업이민이나 NIW가 더 합리적인 선택이 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골드 카드 영주권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사전 단계에서 반드시 이민법 전문가와 충분한 상담을 거쳐 본인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경로를 설계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 제도는 ‘기회’인 동시에, 준비 없이 접근할 경우 매우 값비싼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늘집은 케이스를 검토하고 성공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 해 드릴수 있습니다. 다음 계획을 수립하고 추가 사전 조치를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양식 작성부터 프로세스의 모든 단계에 대해 맞춤형 계획을 세우도록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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