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방 통지서(NTA) 17만2천 건 발부 면제 없이 전면 집행

글쓴이: GUNULZIP  |  등록일: 11.22.2025 08:24 am  |  조회수: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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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방 통지서(NTA) 17만2천 건 발부… 면제 없이 전면 집행

트럼프 행정부 재집권 이후 연방 이민당국의 집행 정책이 급격히 강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 2월 이후 약 17만 2천 건의 추방 통지서(NTA: Notice to Appear)가 발부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단일 기간 기준으로도 이례적인 증가 폭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숫자 증가를 넘어, 이민 행정의 집행 철학이 근본적으로 바뀌었음을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이전 행정부에서는 일부 이민 혜택 신청자들에게 선별적 면제 조항(예: 경미한 체류 초과·행정 지연 등)이 적용되어, 신청 거절이나 신분 만료 상태에 있다고 해도 즉시 추방 절차로 연결되지 않도록 조정하는 관행이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이와 같은 관용적 해석이 사실상 폐지되었습니다. 체류 신분 만료, 비자·영주권 신청 거절, 각종 행정 위반과 범죄 기록 등 대부분의 사유가 곧바로 NTA 발부 사유가 되는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단순 행정 실수나 기간 초과조차 더 이상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

USCIS는 이번 조치를 미국 이민제도의 ‘무결성 강화’라는 명분으로 설명하며, 혜택 신청 중 오·남용과 위법 가능성을 강력히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합니다. 결과적으로 과거의 선택적 집행(Prosecutorial Discretion) 방식에서 의무적·전면적 집행(Mandatory Enforcement) 체제로 방향 전환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변화는 한인 커뮤니티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갱신·변경 신청이 계류 중이라고 안심하면 위험합니다. 보완 요청이나 경미한 문제도 NTA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경미한 기록이나 문서 미비가 추방 재판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NTA가 발부되면 즉시 이민법원 절차가 시작되므로, 지연 없이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특히 유학생(F-1), 취업비자(H-1B), E-2 투자비자 신청자, 영주권·시민권 절차 중인 분들은 현재 자신의 신분 상태와 신청 진행 상황을 재점검하셔야 합니다.

미리 대비해야 할 사항
체류신분 만료일 및 신청 진행 상태 확인

과거 거절·보완요구·RFE·NOID 이력 정리

범죄·허위진술·행정 위반 여부 점검

변호사와 사전 상담 및 비상 계획 수립

추방 절차 대응 전략(재신청·구제책 가능성 등) 마련

이번 조치는 단순 행정 조정이 아니라, 모든 불법체류자 및 위험요소 가능자를 예외 없이 추방 대상에 포함시키는 구조적 변화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신분 관리와 신속한 대응이 중요해진 시점입니다. 주변에 관련 상황에 놓인 분들이 있다면 반드시 전문가 상담을 권해 드립니다.

그늘집은 케이스를 검토하고 성공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 해 드릴수 있습니다. 다음 계획을 수립하고 추가 사전 조치를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양식 작성부터 프로세스의 모든 단계에 대해 맞춤형 계획을 세우도록 도와드립니다.

그늘집은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분들과 실무 경험이 풍부하시고 실력있는 법무사들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이민법에 관해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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