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 종사자를 위한 종교비자(R-1)

글쓴이: GUNULZIP  |  등록일: 11.03.2025 07:25 am  |  조회수: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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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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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종사자를 위한 종교비자(R-1)

미국에서 종교적 소명을 따라 사역을 이어가고자 하시는 분들을 위해 마련된 비자가 바로 R-1 종교비자입니다. 목사님, 사제, 랍비, 안수받은 집사님은 물론, 불교 승려, 구세군 장교, 찬양사역자, 선교사 등 다양한 종교 종사자분들이 대상입니다. 교회나 사찰, 종교 단체에서 사역을 수행하며 봉사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입니다.

R-1 비자란 무엇인가요?

R-1 비자는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인 종교 종사자에게 발급됩니다.

• 미국 내 비영리 종교 단체가 고용하는 경우
• 미국 종교 교파에 소속된 비영리 단체에서 근무하는 경우
• 해당 종교 활동에 주당 최소 20시간 이상 종사하는 경우

인정되는 직종 예시

USCIS가 종교 종사자로 인정하는 직종은 아래와 같습니다.

성직자, 예배사

종교 강사, 교리문답사

찬양사역자(찬송가)

종교 상담사

선교사

종교 방송·통역·보건·병원 관련 종사자 등

종교 활동이 본질인 직무만 인정됩니다.

행정직, 회계, 주방, 단순 보조 업무 등 세속적 직무만 수행하는 경우 R-1 자격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R-1 비자 자격 요건

신청인 요건
– 같은 교파 소속 종교 단체에서 최근 2년 이상 지속 활동
– 해당 종교단체에서 공식적으로 자격 인정 (안수증명, 자격증, 소속 증명서 등 제출)

고용주 요건
– 비이민 근로자 청원서(Form I-129) 제출
– IRS 501(c)(3) 비영리 인증 또는 교파 소속 증빙
– 종교적 성격·활동을 입증하는 문서 제출
– USCIS의 사업장 현장 방문 협조 필요

고용주는 이미 승인된 종교 단체라면 추가 비자 청원 시 절차가 신속해질 수 있습니다.

체류 기간
최초 30개월 (2년 6개월) 부여

연장 시 최대 30개월 추가 가능

총 체류 기간은 최대 5년

비자 소지자는 미국 내·외 여행이 허용되며 비자 유효기간 내 활동이 인정됩니다.

동반 가족을 위한 R-2 비자

배우자

21세 미만의 미혼 자녀

R-2 비자로 동반 입국할 수 있으나 직접 취업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 R-1 비자 신청이 불가한가요?
단순 행정직 등 비종교 직종만 수행하는 경우

종교단체가 아닌 기관에서 근무하려는 경우

과거 추방, 입국금지 전력이 있는 경우(개별 평가 필요)

비자 전략 수립 전 전문 이민 변호사와의 상담이 필수적입니다.

그늘집의 R-1 비자 경험

저희 그늘집은 다양한 종교 단체와 종사자의 R-1 비자 및 연장을 성공적으로 지원해 왔습니다.

모든 분께 동일한 소명을 향한 길이 열리도록 다음을 약속드립니다.

개별 상황에 맞춘 증빙 전략 수립

현장 방문 대응 준비

서류 준비부터 인터뷰까지 전 과정 동행

예측 가능한 일정 관리

저희는 고객의 사명과 믿음이 미국에서도 흔들림 없이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해 돕고 있습니다.

그늘집은 케이스를 검토하고 성공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 해 드릴수 있습니다. 다음 계획을 수립하고 추가 사전 조치를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양식 작성부터 프로세스의 모든 단계에 대해 맞춤형 계획을 세우도록 도와드립니다.

그늘집은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분들과 실무 경험이 풍부하시고 실력있는 법무사들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이민법에 관해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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