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의 H-1B 지연 면제 – ICE 출두 통지서 위험에 주의해야 합니다

글쓴이: Shadedcommunity  |  등록일: 10.23.2025 10:24 am  |  조회수: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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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국의 H-1B 지연 면제? – ICE 출두 통지서 위험에 주의해야 합니다”

연방 정부 셧다운이 장기화되면서 노동부(DOL)의 업무 중단으로 H-1B 비자 신청이 막힌 고용주와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습니다.

이 가운데 미 이민서비스국(USCIS)은 “정부 셧다운으로 인한 지연이 불가피한 경우, H-1B 신청 지연을 면제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안심되는 소식처럼 들리지만, 실제로는 이민 신분 유지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면제 가능”은 보장이 아닙니다
USCIS의 발표에서 주목해야 할 단어는 바로 “면제할 수 있다(may excuse)”입니다.
즉, 이는 의무가 아니라 재량(discretion)입니다.

면제를 받으려면 신청자는
– 셧다운으로 인해 신청이 지연되었다는 점,
– 정부 재개 후 가능한 한 빨리 신청을 제출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을 통해 신청자는 “나는 신분을 잃었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게 됩니다.

USCIS가 그 사유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인정 내용이 이민 기록에 남게 되고 – 이는 바로 ICE(이민세관단속국)이 추방 절차를 개시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실제로 NTA(출두 통지서)를 받은 사례 증가

최근 몇 달 사이,

H-1B를 소급 적용(nunc pro tunc)으로 신청했거나,

“특별 상황(special situation)”을 근거로 지연 면제를 요청한 신청자 중 일부가 ICE로부터 출두 통지서(NTA, Notice to Appear)를 받은 사례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NTA가 발급되면 해당 신청자는 자동으로 이민법원 추방 절차에 들어가게 됩니다.

즉, USCIS가 접수비를 받았다고 해서 신분이 유지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만약 신청이 최종적으로 거절되면, 그 기간 동안은 이미 불법체류로 간주되어 미국을 떠날 경우 3년 또는 10년 입국금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전한 대안 – “신분을 먼저 지키세요”

노동부가 멈춰 있는 동안 고용주가 H-1B 청원을 제출할 수 없다면, “특별 상황”에 기대지 말고 스스로 신분을 지키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방법 1. B-2(방문비자)로 신분 변경 신청

H-1B가 만료된 후 60일 유예 기간이 끝나기 전에 B-2 신분 변경(I-539)을 신청하면, USCIS가 H-1B 재개 전까지 체류를 합법적으로 인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방법 2. 해외 출국 후 재입국 준비

셧다운이 끝나고 노동부가 다시 LCA를 처리할 수 있을 때, 해외에서 비자를 다시 신청하고 정식 입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두 가지 모두 USCIS의 재량 판단에 의존하지 않는 안전한 경로입니다.

결론 – “셧다운은 정부의 문제, 신분은 나의 책임”
이번 셧다운은 개인이 통제할 수 없는 사건이지만, 신분을 잃는 것은 개인이 통제할 수 있는 위험입니다.

“면제 가능성”에 의지해 신청을 늦추는 것은, 결국 스스로 불법체류를 인정하는 셈이 될 수도 있습니다.

노동부가 재가동될 때까지는  B-2 신분 변경이나  임시 출국 등 합법적 체류를 유지할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어떤 행정 공백도, 미국 내 미래를 걸 만큼의 도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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