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 영주권 후 이혼해도 영주권을 받을 수 있을까

글쓴이: Shadedcommunity  |  등록일: 10.19.2025 08:05 am  |  조회수: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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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영주권 후 이혼해도 영주권을 받을 수 있을까?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하면 처음에는 2년짜리 조건부 영주권(Conditional Green Card)을 받게 됩니다.

이 2년이 지나면 결혼이 여전히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정식(영구) 영주권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혼생활이 순탄치 않아 이혼을 하게 되면 정식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일까요?

- 2년 만료 후 미신청 시 추방 위험
조건부 영주권은 만료되기 전, 즉 2년이 되기 전에 정식 영주권 신청(I-751)을 해야 합니다.

만약 제때 신청하지 않으면 이민국(USCIS)은 자동으로 추방 절차를 개시하게 됩니다.

배우자와의 불화로 신청하지 못하거나, 단순히 깜빡 잊은 경우에도 예외는 없습니다.

예전에는 사정을 적어 제출하면 늦은 신청도 허용해 주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연 접수를 인정하지 않는 추세입니다.

- 배우자 서명 없이도 가능한 예외적 신청
이민국도 모든 결혼이 끝까지 유지되기 어렵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시민권자 배우자와 공동으로 정식 영주권을 신청해야 하지만,

두 가지 경우에는 배우자 동의 없이 혼자서 신청(Waiver Filing) 할 수 있는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시민권자 배우자로부터 육체적 또는 정신적 학대(domestic abuse) 를 당한 경우

결혼 당시에는 진실한 결혼이었지만 이후 이혼(divorce) 으로 결혼이 종료된 경우

즉, 위장결혼이 아니라 진정한 결혼이었다는 사실만 입증할 수 있다면, 이혼 후에도 시민권자의 협조 없이 단독으로 정식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학대에 대한 증거와 이혼 후 신청 요건
학대를 근거로 하는 경우에는 경찰 신고서, 병원 진단서, 정신치료 기록, 가족이나 지인의 진술서 등 객관적인 증거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신체적 폭력은 증거를 확보하기 쉽지만, 정신적 학대의 경우 입증이 어려워 거절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혼을 근거로 하는 경우에는 결혼 당시의 진정성이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결혼이 영주권 목적이 아니었음을 증명할 수 있다면, 이혼 후라도 단독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반드시 이혼이 완료된 상태에서 단독 신청을 해야 합니다.

만약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이혼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증빙서류를 첨부해 임시로 단독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 그늘집 조언
이혼했다고 해서 영주권을 완전히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결혼이 진실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혼자서도 정식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기한을 지키는 것, 그리고 증거를 충분히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조건부 영주권 만료를 앞두고 관계가 어려워진 분들은 늦지 않게 이민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혼자 감당하기에는 복잡한 절차이지만, 법은 진실한 결혼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늘집은 케이스를 검토하고 성공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 해 드릴수 있습니다. 다음 계획을 수립하고 추가 사전 조치를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양식 작성부터 프로세스의 모든 단계에 대해 맞춤형 계획을 세우도록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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