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 이민보다 일반 취업 이민이 더 유리한 이유

글쓴이: Shadedcommunity  |  등록일: 10.01.2025 06:48 am  |  조회수: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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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이민보다 일반 취업 이민이 더 유리한 이유

최근 미국 내에서 종교이민(I-360, EB-4 특별이민) 절차가 크게 지연되면서 목회자와 종교인들이 대안을 찾고 있습니다. 특히 자녀의 대학 진학과 영주권 동반 취득 문제 때문에 고민이 깊어지는 사례가 많습니다.

종교 이민의 현황과 문제점
문호 후퇴: 2025년 10월 비자 문호에서 EB-4(종교이민) 승인 가능일은 2020년 7월 1일에 동결, 접수 가능일은 소폭 진전(2021년 2월 15일)되었으나, 비성직자 종교인은 완전 불능(‘U’, unavailable) 상태로 영주권 발급이 중단되었습니다.

일몰 규정: H.R. 1968 법안으로 SR(비성직자 종교인) 카테고리가 2025년 9월 30일까지 연장되었지만, 그 이후 연장 입법이 없다면 자동 종료됩니다.

특별 이민 청소년(SIJS) 수요 증가: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등에서 미성년자 보호를 위한 SIJS 신청이 폭증하면서 EB-4 쿼터가 빠르게 소진되고, 대기 기간이 수년 이상 늘어났습니다.

현실적 위험: 종교비자(R-1)로 2년 근무 후 영주권을 신청하더라도, 쿼터 대기 중에 비자가 만료되어 합법체류가 끊길 위험이 있습니다.

일반 취업 이민(EB-2/EB-3)과 비교
노동청 절차: 종교 이민은 PERM 노동 인증 절차가 없다는 점 때문에 빠른 길로 여겨졌으나, 현재 문호 지연으로 이점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일반 취업 이민 기간: EB-2/EB-3는 평균적으로 3~4년 내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며, 신분 유지도 상대적으로 안정적입니다.

교회 고용주 활용: 목회자가 종교비자를 가진 상태라면, 현재 근무하는 교회나 종교 단체를 일반 취업 이민의 스폰서로 세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종교비자 만료 전 I-485(신분조정 신청) 접수로 체류 신분을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학력 조건: 석사 이상 학력자가 EB-2 카테고리로 신청하면, EB-4 종교 이민보다 오히려 더 빠른 기간 내 영주권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늘집 조언
종교 이민만을 고집하기보다, 일반 취업 이민으로 전환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안정적일 수 있습니다.

특히 자녀의 영주권 동반 취득, 대학 등록금 혜택, 장학금·학자금 융자 자격 확보 등을 고려한다면, 일반 취업 이민을 통한 빠른 영주권 확보가 유리합니다.

교회와의 고용 계약을 통한 EB-2/EB-3 신청, 또는 학력·경력 조건을 활용한 대체 전략을 검토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종교 이민은 더 이상 ‘빠른 길’이 아니며, 현재 상황에서는 일반 취업 이민으로 방향을 바꾸는 것이 현실적 대안으로 권장됩니다.

EB-2/EB-3는 절차가 복잡해 보이지만 기간 면에서는 현재 더 안정적이고 빠른 선택지입니다.

EB-4 종교이민은 PERM이 필요 없다는 장점이 있지만, 문호 적체와 불확실성으로 인해 현실적 대안으로서 매력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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