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부 교환 방문자 기술 목록 업데이트

글쓴이: GUNULZIP  |  등록일: 08.27.2025 06:18 am  |  조회수: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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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부 교환 방문자 기술 목록 업데이트

미국 국무부에서 발표한 J-1 비자 2년 본국 거주 의무(Two-Year Home-Country Physical Presence Requirement) 관련 규정 업데이트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J-1 비자 2년 본국 거주 의무란?

J-1 비자는 미국-타국 간의 문화 교류를 목적으로 하는 비자로, 특정 분야의 연수, 연구, 교육 등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발급됩니다. 하지만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프로그램 종료 후 최소 2년간 본국에서 거주해야 하는 의무가 부과되는데요. 이를 2년 본국 거주 의무라고 합니다.

이 의무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정부 후원: 외국 정부 또는 미국 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받아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
대학원 의학 교육: 의학 분야의 교육 또는 연수를 받는 경우
Exchange Visitor Skills List: 국무부가 지정한 ‘기술 목록’에 포함된 전문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
이 의무가 부과되면, 미국 내에서 다른 비이민 비자(H, L, K 등)로 신분 변경을 하거나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이 제한됩니다. 만약 신분 변경이 필요하다면, J-1 웨이버(waiver)를 통해 의무를 면제받아야 했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 ‘기술 목록’ 업데이트

2024년 12월 9일부터 J-1 비자 ‘기술 목록(Exchange Visitor Skills List)’이 대폭 개정됩니다. 가장 중요한 변화는 한국, 인도, 중국, 브라질을 포함한 34개국이 이 목록에서 제외되었다는 점입니다.

이는 더 이상 이들 국가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2년 본국 거주 의무가 자동 적용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국무부는 이번 업데이트의 배경으로 다음 요인들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제 발전: 기술, 교육, 의료 분야에서 상당한 발전을 이룬 국가
높은 1인당 GDP: 더 이상 특정 기술 인력의 부족을 겪지 않는 것으로 판단
국가 규모 및 이주 추세: 자체 인재를 개발할 자원이 충분한 대규모 국가 또는 해외 이주 인구가 많은 국가
J-1 비자 소지자와 고용주에게 미치는 영향
이번 규정 개정은 J-1 비자 소지자와 미국 내 고용주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J-1 비자 소지자:

한국인 J-1 비자 소지자는 이제 ‘기술 목록’으로 인한 2년 본국 거주 의무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웨이버 절차 없이 H-1B 비자 또는 영주권 신청 등 미국 내에서 장기적인 기회를 모색하는 것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미국 고용주:

STEM, 의료, 엔지니어링 등 전문 분야에서 더 넓은 범위의 우수한 외국인 인재를 고용할 수 있게 됩니다.
숙련된 인력이 미국에 장기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장벽이 낮아짐에 따라, 기업은 경쟁력을 유지하고 혁신을 촉진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 사항: 이번 개정은 ‘기술 목록’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만약 미국 정부의 후원을 받는 프로그램이거나 대학원 의학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2년 본국 거주 의무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현재 J-1 비자를 소지하고 있거나 앞으로 신청할 계획이라면, 본인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의 내용과 후원 기관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1. 교환 방문자 기술 목록이란 무엇인가요?

교환 방문자 기술 목록(“기술 목록”)은 국무장관이 특정 분야의 전문 지식이나 기술을 보유한 인력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명시한 국가 목록입니다. 국무부와 국토안보부는 이 목록을 활용하여 J-1 비이민 교환 방문자가 이민국적법 212(e)항에 따라 2년 본국 거주 의무 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2. 2년 본국 거주 의무란 무엇인가요?

일부 J-1 교환 방문자는 특정 미국 비자 또는 영주권을 신청하기 전에 본국 또는 마지막 거주 국가로 돌아가 최소 2년 동안 거주해야 합니다. 본국 거주 요건을 충족하거나 J-1 기술 목록 면제를 받기 전까지는 영주권 또는 특정 비이민 비자를 신청할 수 없었습니다.

3. 2024년 12월 9일 업데이트에서 발표된 주요 변경 사항은 무엇입니까?

이전 버전의 기술 목록에 따라 2년 본국 거주 요건을 충족했던 J-1 교환 방문자는 본국이 개정된 기술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더 이상 본국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됩니다. 특히 인도, 중국, 브라질, 한국은 기술 목록에서 제외되었으며, 이는 해당 국가의 국민이 개정된 기술 목록에 따라 더 이상 자동으로 2년 본국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4. 기술 목록에서 제외된 국가는 무엇입니까?

미국 국무부의 2024년 12월 9일부터 시행되는 업데이트된 교환 방문자 기술 목록(Exchange Visitor Skills List)에 따라 다음 국가가 제외되었습니다.

– 아시아: 바레인, 방글라데시,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카자흐스탄, 라오스, 말레이시아, 오만, 사우디아라비아, 한국, 스리랑카, 태국, 아랍에미리트
– 유럽: 알바니아, 아르메니아, 조지아, 몬테네그로, 루마니아
– 아메리카: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도미니카 공화국, 가이아나, 파라과이, 페루, 트리니다드 토바고, 우루과이
– 아프리카: 알제리, 에스와티니(스와질란드), 가봉, 모리셔스, 나미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

5. 이 국가들이 목록에서 제외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 국가들은 더 이상 포함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외되었습니다. 이 국가들은 경제 발전 및 전문 기술 요구 사항에 대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6. 새로운 기술 목록은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업데이트된 기술 목록은 2024년 12월 9일부터 적용되며, 2009년 버전을 대체합니다.

7. 이번 업데이트는 목록에서 제외된 국가의 교환 방문자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기술 목록은 소급 적용됩니다. 즉, 다음과 같습니다.

– 이전 기술 목록에 따라 2년 본국 거주 의무가 적용되었던 기술 목록에 포함된 34개국의 교환 방문자는 개정된 목록에 따라 더 이상 해당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그러나 다른 요인(예: 미국 정부 후원 또는 특정 프로그램 계약)으로 인해 이 요건이 여전히 적용될 수 있습니다.

8. 이전에 기술 목록의 적용 대상이었던 국가의 교환 방문자는 이제 신분 변경 또는 조정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J-1 프로그램을 통해 기술 목록 요건만 적용되고 다른 요인(예: 미국 정부 후원 또는 특정 프로그램 계약)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9. 국가가 기술 목록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다음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국가는 목록에 포함됩니다.

– 1인당 GDP가 7,500달러(2023년 구매력 평가 기준) 미만인 경우.

– GDP가 7,500달러에서 15,000달러 사이이지만 인구가 적거나 해외 이주율이 높아 숙련 노동력 개발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 객관적이고 측정 가능한 경제 지표를 통해 확인된 낮은 생활 수준 또는 인적 자본 축적 장벽.

10. 기술 목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기술 목록은 전문 기술을 보유한 자국민의 귀국을 보장하고, 국가 성장에 기여하며, 기술 부족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국가의 발전을 지원합니다.

11. 기술 목록은 얼마나 자주 업데이트됩니까?

국무부는 3년마다 기술 목록을 검토하고 업데이트할 계획입니다.

12. 기술 목록이 마지막으로 업데이트된 것은 언제입니까?

2009년 4월 30일

13. 2년 거주 요건과 관련하여 누가 자신의 자격에 대한 설명을 요청할 수 있습니까?

교환 방문자는 면제 심사국(Waiver Review Division)에 자문 의견을 요청하여 2년 본국 거주 요건이 자신에게 적용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4. 2024년 12월 9일 기준 기술 목록(Skill List)의 적용 대상 국가는 어디입니까?

국무부의 국가별 기술 목록은 다음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travel.state.gov/content/travel/en/us-visas/visa-information-resources/skill-list-by-country.html

– 아시아: 버마(미얀마), 캄보디아, 레바논, 네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서안지구 및 가자지구), 필리핀, 타지키스탄, 동티모르, 예멘
– 유럽: 코소보
– 미주: 벨리즈,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아이티, 온두라스, 자메이카, 니카라과, 베네수엘라
– 아프리카: 베냉, 부르키나파소, 카메룬, 카보베르데(카보베르데), 콩고민주공화국, 지부티, 에리트레아, 에티오피아, 감비아, 가나, 케냐, 라이베리아, 말라위, 말리, 모리타니, 모잠비크, 니제르, 나이지리아, 르완다, 세네갈, 탄자니아, 토고, 잠비아
– 오세아니아: 피지, 통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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