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방문비자(B1/B2)

글쓴이: Shadedcommunity  |  등록일: 08.26.2025 06:47 am  |  조회수: 33
분류
이민/비자 
지역
전지역 
연락처
213-387-4800 
문의(ASK)
그늘집 
미국 방문비자(B1/B2)

최근 비자목적과 방문목적이 일치하지 않아 미국 입국심사시 어려움을 겪거나, 체류기간을 1개월 미만으로 부여 받는다든지, 심한경우 입국거절을 당하여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는 케이스를 자주 접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불법체류의 가능성이 있어 보이면 입국을 거부당할수 있습니다. 체류지가 불분명하거나 단기 관광목적의 무비자로 왔는데 미국에 오래 살 것처럼 짐을 많이 가져온 경우 등입니다.

미국 입국 심사관의 질문도 불법체류의 가능성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 많습니다. 질문은 어디서 왔는지, 방문 목적은 무엇인지, 여행은 누구랑 하는지, 어디를 갈 예정인지, 얼마 동안 미국에 머무를 것인지, 어디에서 머무를 것인지, 직업은 무엇인지, 돈은 얼마나 가져왔는지 등이다. 이런 질문에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면 입국을 거부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미국 법상 약물 중독자로 판정되거나 테러리스트가 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정될 경우, 그리고 전염병이 있는 경우도 입국 거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방문비자가 가지고 있는 정확한 목적이 무엇이며, 방문비자로 미국입국시 입국심사관은 어떤점에 주의를 기울이는지, 또한 방문비자로 미국에 입국하여 학생비자등 다른신분으로 신분을 변경한후 한국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소지하고 있는 방문비자로 미국에 입국할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방문비자(B1/B2)는 두가지 종류가 있는데 바로 B-1과 B-2 입니다. B-1 은 사업(Business)목적의 방문비자이며, B-2 는 여가(Pleasure)목적의 방문비자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방문비자로 미국입국시 입국심사관은 방문목적을 묻게 되는데 여기서 어떻게 답변하느냐에 따라 허가받는 체류기간이 달라질수 잇습니다.

통상 여가목적으로 미국에 왔다 하면  6개월 정도의 체류기간 주는 것이 보통이고, 사업목적으로 미국에 왔다 하면  대개 3개월 정도의 체류기간을 허가해주는 것이 관행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것이 여가(Pleasure)에 해당되며 어떤 것이 사업(Business)에 해당될까요?

해외업무매뉴얼 (9 FAM 41.31 N.4-8 and N.13-14) 을 보면, 먼저 여가(Pleasure) 목적이라 함은 관광, 친척방문, 건강상 목적의 방문, 기타 아마추어로서 음악, 운동경기등에 참석하기 위해 입국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에반해, 사업(Business) 목적이라 함은 상업적거래를 수반한 업무로 미국을 방문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사실 미국에 입국하는 모든 승객의 명단은 비행기가 이륙하여 미국공항에 도착하기전에 미리 국토안보부 소속 입국심사관 직원들에게 통보되기에 그들은 의심스럽다고 인정되는 승객들의 명단을 이미 확보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통상 45초 정도에 지나지 않는 입국인터뷰는 형식적으로 진행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짧은 인터뷰에서도 의도가 의심스럽다고 인정되는 승객의 경우  2차 심사대로 보내져서 그곳에서 정밀 심사를 하는데, 2nd Inspection Room에 가면 소지품을 전부 뒤질수 있습니다.

이때 미국 운전면허증, 은행 수표첵 등이 나오면 영주의사가 있다고 간주될수 있으며, 소지품 중에 졸업증명서, 성적표 등이 나올경우 비자변경의 의도가 있다고 판단될수 있고 또한 가방에서 계절에 맞지않은 옷들이 발견될 경우 미국에서 영구체류의 의사가 있음으로 간주되어 입국 거절을 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터뷰시 미국에서 살고 싶다는 의도나 다른 방문 목적을 이야기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영주의사가 있을것으로 간주되는 물품등은 소지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방문 비자를 가진 사람이 일단 귀국 후 다음 미국에 입국할 때 일정 기간(2-3개월)을 한국에서 체류하고 다시 미국에 입국하여야 한다든가, 재입국시 미국에서의 체류기간보다 한국에서의 체류 기간이 반드시 길어야 한다는 얘기는 사실과 다릅니다. 그러나 방문비자로 미국에 자주 드나드실 경우 입국사유를 입국심사관이 물을경우 정확한 입국사유를 답해야 함은 물론입니다.

마지막으로 방문비자로 미국에 입국을 하여서 학생신분으로 변경을 하였다가 한국으로 돌아가게 되면 미국에서 변경한 학생신분은 미국을 떠나는 순간 소멸되지만 한국에서 받은 방문비자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을 경우는 미국 입국시 다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유효기간이 남아있다고 해서 반드시 유효한 비자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허가받은 체류기간을 하루라도 넘겼을 경우, 갖고 계신 미국입국비자는 자동으로 무효가 된다(INA Section 222(g))는 규정 때문입니다.

미국 방문 비자(B1/B2)는 비즈니스(B1) 또는 관광/여가(B2) 목적으로 미국을 방문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최근 입국 심사 시 비자 목적과 실제 방문 목적이 불일치하여 입국 거절이나 체류 기간 단축 등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방문 비자의 목적과 입국 심사

1. 방문 비자의 종류:

B-1 (비즈니스): 상업적 거래, 계약 협상, 컨퍼런스 참석 등 사업 관련 활동을 위해 방문합니다.
B-2 (관광/여가): 관광, 친지 방문, 의료 목적, 아마추어 스포츠/음악 행사 참가 등 여가 활동을 위해 방문합니다.
2. 입국 심사관의 주요 관심사: 입국 심사관은 입국 목적이 비자에 명시된 것과 일치하는지, 그리고 불법 체류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합니다. 주요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방문 목적은 무엇인가요?
- 얼마 동안 머무를 예정인가요?
- 어디에 머무를 예정인가요?
- 직업은 무엇이며, 얼마나 많은 돈을 가져왔나요?

3. 입국 거절 사유:

불법 체류 가능성: 체류지가 불분명하거나, 단기 여행인데 짐이 지나치게 많은 경우 등이 의심의 대상이 됩니다.
부적절한 소지품: 2차 심사(Secondary Inspection)에서 미국 운전면허증, 은행 수표, 학업 관련 서류(졸업 증명서, 성적표), 계절에 맞지 않는 많은 옷가지 등이 발견되면 영주 또는 신분 변경 의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기타 사유: 미국 법상 약물 중독, 테러 가능성, 심각한 전염병이 있는 경우 등도 입국 거절 사유가 됩니다.

체류 기간과 신분 변경

1. 체류 기간: 일반적으로 입국 심사관은 B-1 비자 소지자에게는 최대 3개월, B-2 비자 소지자에게는 최대 6개월의 체류 기간을 허가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그러나 이는 입국 심사관의 재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잦은 방문: 방문 비자로 미국에 자주 드나들 경우, 입국 심사관이 방문 사유의 진정성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미국 체류 기간보다 한국 체류 기간이 반드시 길어야 한다는 규정은 없지만, 입국 사유를 명확히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신분 변경 후 재입국: 미국에 방문 비자로 입국하여 학생 비자(F-1) 등 다른 신분으로 변경했다가 한국으로 돌아가면, 변경된 학생 신분은 미국을 떠나는 순간 효력을 잃습니다. 하지만 원래 가지고 있던 방문 비자가 여전히 유효하다면 재입국 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비자 무효화: INA Section 222(g): 가장 중요한 점은, 미국에서 허가받은 체류 기간을 하루라도 넘겼을 경우, 소지하고 있던 모든 비자(방문, 학생 등)는 자동으로 무효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INA Section 222(g) 규정이라고 하며, 이 경우 새로운 비자를 한국에서 다시 받아야만 미국에 입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 방문 시에는 비자 목적에 맞는 행동과 소지품을 준비하고, 입국 심사관의 질문에 솔직하고 명확하게 답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허가받은 체류 기간을 엄수하여 비자의 효력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늘집은 케이스를 검토하고 성공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 해 드릴수 있습니다. 다음 계획을 수립하고 추가 사전 조치를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양식 작성부터 프로세스의 모든 단계에 대해 맞춤형 계획을 세우도록 도와드립니다.

그늘집은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분들과 실무 경험이 풍부하시고 실력있는 법무사들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이민법에 관해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그늘집>
www.shadedcommunity.com
gunulzip@gmail.com
미국 (213) 387-4800
카카오톡 iminUSA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이 직접 작성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is article is written by an individual, and the author is full responsible for its content. The viewer / reader is responsible for the judgments made after viewing the contents. Radio Korea does not endorse the contents of the articles and assumes no responsibility for the consequences of using the information.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파산법 · 채무

사고&팔고

연예소식

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