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신분 보호법 (CSPA) 자녀 승인가능날짜로 이민 나이 적용

글쓴이: writer  |  등록일: 08.25.2025 16:44 pm  |  조회수: 56
분류
이민/비자 
지역
전지역 
연락처
213-220-7494 
문의(ASK)
 
8월 15일부터 아동신분보호법 (CSPA: Child Status Protection Act)에 해당하는 영주권 신청 자녀들의 일부 혜택이 줄어든다.

지난 2023년 2월 14일부터 미국내에서 영주권 (I-485)을 신청하는 자녀들에게 이민문호 중 접수가능날짜 (Date for Filing)를 적용, 혜택의 범위를 넓혀준 것을 이번 트럼프 정부에서는 8월 15일부터 다시 승인가능날짜 (Final Action Date)를 적용함으로써 CSPA 정책을 원점으로 돌렸다. 물론, 이민국이 접수가능날짜 (Date for Filing) 로 부모의 영주권 신청서 I-485를 접수받는 달에만 CSPA 자녀에게도 이 날짜로 혜택이 적용된다…이어보기 https://skcgo.tistory.com/159

스마트이주공사
Smart Korean Consulting

저희 웹사이트에서 '나의 이민'방법을 찾아보세요.
나의 이민방법 찾기
https://skcgo.com/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이 직접 작성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is article is written by an individual, and the author is full responsible for its content. The viewer / reader is responsible for the judgments made after viewing the contents. Radio Korea does not endorse the contents of the articles and assumes no responsibility for the consequences of using the information.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파산법 · 채무

사고&팔고

연예소식

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