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Shadedcommunity | 등록일: 12.17.2025 06:37 am | 조회수: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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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체능인(P-1) 비자
국제적 인정 기준은 어디까지인가?
미국에서 열리는 경기, 공연, 콘서트, 대회 등 국제적인 무대 참여가 늘어나면서 – P-1 예체능 비자는 운동선수와 공연단체가 가장 많이 문의하는 비이민 비자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국제적 인정”이라는 모호한 기준 때문에 자격 판단에서 혼란이 발생하며, 개인인지 단체 소속인지에 따라 요건이 크게 달라진다는 점이 특히 중요합니다.
1. P-1A & P-1B – 자격은 개인인가 단체인가에 따라 갈린다
종류 대상 핵심 기준
P-1A 운동선수(개인·팀) 국제적으로 인정된 경기 실적
P-1B 엔터테인먼트 단체 단체 자체가 국제적으로 인정
P-1A(운동)
개인: ‘특정 종목에서 국제적 수준’ 증명 필요
팀: 팀 자체가 국제적으로 인정받아야 함
P-1B(엔터테인먼트)
개인 단독 지원 불가, 반드시 단체 소속
75% 구성원이 최소 1년 이상 함께 활동
평가 기준은 단체 전체, 특정 스타 한 명이 기준이 될 수 없음
서커스 공연자는 예외로, 1년 소속 요건과 국제 인정 요건이 면제됩니다.
2. “국제적 인정” — 어느 수준을 요구할까?
USCIS는 다음과 같은 증거를 중점적으로 평가합니다.
해외 언론 기사·비평·홍보 자료
상·시상 경력
국제 경기 참여 및 랭킹
상업적 성과 또는 티켓 판매 기록
다른 국내·해외 기관으로부터의 공적 또는 추천
여기서 중요한 점은 SNS 팔로워 수, 유튜브 조회수만으로는 불충분하다는 것입니다.
“팬층 → 상업성 → 언론 or 기관의 인정”까지 이어져야 합니다.
3. P-1 비자 신청 절차 — 핵심은 고용주 청원(I-129)
① 미국 측 초청 또는 계약
② 미국 고용주가 I-129 청원서 제출
③ 승인 후 DS-160 작성
④ 인터뷰 및 서류 제출
⑤ 입국
일반적으로 3~6개월
프리미엄(추가 비용) 신청 시 2~3주
여러 행사에 참여하려면 일정표와 계약이 명확해야 하며, 여러 고용주가 있다면 모두 별도 청원이 필요합니다.
4. P-1 비자의 기간과 한계
구분 기간
개인 운동선수 최초 5년 + 연장 5년
팀 선수 1년 단위
엔터테인먼트 단체 1년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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