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비자는 양도될 수 없습니다.

글쓴이: GUNULZIP  |  등록일: 12.16.2025 10:18 am  |  조회수: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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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B 비자는 “양도”될 수 없습니다.

H-1B 고용 변경에 대한 가장 흔한 오해 바로잡기

H-1B 비자 소지자가 직장을 옮길 때 흔히 “H-1B 비자 양도(transfer)”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심지어 일부 이민 변호사들도 관행적으로 이 용어를 씁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보자면, H-1B 비자는 한 고용주에서 다른 고용주로 ‘양도’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양도’란 실제로는 새로운 고용주가 새로운 H-1B 청원서를 제출하는 고용 변경(change of employer) 절차를 뜻합니다. 이 차이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절차와 요건을 오해해 불필요한 위험을 감수하게 됩니다.

“양도”가 아니라 새로운 H-1B 청원
이미 H-1B 신분을 가진 근로자가 고용주를 변경하려면, 새 고용주는 USCIS에 새로운 H-1B 청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청원은 고용 변경을 반영하며, 통상 H-1B 체류 기간 연장도 함께 요청합니다. 이 과정에서 이전 고용주로부터 ‘넘겨받는’ 비자나 권한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고용주 간에 이동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외국인 근로자 개인만 이동합니다.

이전 고용주의 허가는 필요 없습니다
‘양도’가 아니므로, 이전 고용주의 허가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새 고용주는 독자적으로 H-1B 청원을 접수하면 됩니다.

다만, 미국 내에서 신분 연장으로 승인받으려면, 청원 접수 시점에 합법적 신분을 유지하고 있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보통 최근 급여 명세서(pay stubs)가 그 핵심 증빙입니다.

한편, E-1, E-2, E-3, H-1B, H-1B1, L-1, O-1, TN 비자 소지자는 고용 종료 후 최대 60일 또는 기존 체류 만료일 중 더 이른 시점까지의 유예기간을 활용해 고용주 변경이나 신분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유예기간은 체류기간당 1회).

그러나 최근에는 유예기간을 인정하지 않고 출석통지서(NTA)를 발부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전략적 대응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주의: 이전 고용주의 허가가 필요 없다는 사실이 통지 의무, 경업금지, 계약 위반 문제를 없애 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연방·주 고용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단순한 이전”은 없습니다
H-1B 고용 변경을 처음 신청보다 쉽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는 오해입니다.

모든 H-1B 청원은 완전한 요건 충족이 필요하며,

근로자의 전문직 요건,

직무와 학위의 직접적 연관성,

고용주의 LCA 준수 등을 처음 신청과 동일한 수준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간소화된 ‘이전 전용’ 절차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복수 H-1B 청원, 가능하지만 주의
고용주 A에서 근무 중인 상태에서 고용주 B의 H-1B가 계류 중이고, 동시에 고용주 C로 옮기고 싶다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두 건 이상의 청원이 계류 중이어도 체류 신분이 끊기지 않는 한 문제 자체는 아닙니다. 승인 시 I-797 승인서 하단의 I-94가 체류 근거가 됩니다.

다만, 복수 청원은 브리징(bridging)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B의 청원을 ‘다리’로 삼아 C의 체류 연장 승인을 받으려면, B의 청원이 먼저 승인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 이 구조를 잘못 설계하면 체류 공백이 발생할 위험이 있으므로 사전 법률 자문이 필수적입니다.

최근 급여 명세서가 없다면?
부당한 벤치(무급 대기) 상태나 LCA 위반으로 급여를 받지 못해 이직을 고려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원칙적으로 최근 급여 명세서가 없고 60일 유예기간도 지났다면, 합법 신분 유지를 입증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새 고용주를 통한 H-1B 청원 승인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경우 신분 회복, 출국 후 비자 재발급 등 대안 경로를 포함한 정교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정리하면
H-1B는 ‘양도’되지 않습니다. → 새 청원입니다.

이전 고용주 허가 불필요, 그러나 고용계약 문제는 별개입니다.

“단순 이전”은 없고 처음과 동일한 심사를 받습니다.

복수 청원은 가능하나 브리징 위험에 유의해야 합니다.

급여 문제·유예기간 경과 시 전문적 전략 설계가 관건입니다.

고용 변경을 앞두고 있다면, 용어의 혼동에서 벗어나 절차의 본질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그늘집은 케이스를 검토하고 성공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 해 드릴수 있습니다. 다음 계획을 수립하고 추가 사전 조치를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양식 작성부터 프로세스의 모든 단계에 대해 맞춤형 계획을 세우도록 도와드립니다.

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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