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비자(R-1) 자격·요건·주의사항

글쓴이: Shadedcommunity  |  등록일: 12.15.2025 07:48 am  |  조회수: 32
분류
변호사 
지역
전지역 
연락처
213-387-4800 
문의(ASK)
그늘집 
종교인 비자(R-1) 자격·요건·주의사항

R-1 비자는 미국에서 종교 관련 직종에 종사하기 위해 최소 주 20시간 이상 근무할 외국 종교인을 위한 비자입니다.

한인 커뮤니티에서는 목회자, 선교사, 성가대 지휘자, 종교 강사, 종교 상담사, 방송 사역자 등이 많이 신청합니다.

R-1 비자는 단순 방문이 아닌 정식 취업 비자이기 때문에 비영리 종교 단체의 고용 제안과 스폰서 청원(I-129)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R-1 신청 자격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미국 내 비영리 종교 단체 또는 제휴 비영리 단체가 고용 제안을 해야 함

신청일 기준 최소 2년 이상 동일 교단 소속 종교 단체의 공식 구성원

종교적 기능의 직무 수행자여야 함

포함: 목사, 선교사, 종교 강사, 예배 사역자, 종교 상담, 성가대·예배팀, 종교 병원·NGO의 종교직

제외: 단순 관리직(청소, 유지보수, 사무직, 장비관리, 일반 모금 담당 등)

주의:
종교 연구, 학위과정, 목표 훈련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R-1 자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종교 단체 요건

청원 단체는 다음 중 하나여야 합니다.

IRS 501(c)(3) 면세 비영리 종교 단체

종교 단체에 의해 세금 면제 승인을 받은 기관

미국 종교 교단과 제휴한 비영리 기관

또한 종교 단체의 사역, 구조, 예배, 교단 운영 체계가 명확한 서류로 증명되어야 하며, USCIS는 제출 후 현장 실사(Site Visit)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핵심 제출 서류

수혜자 관련 서류
여권, 비자, I-94, 학력·경력 증명

목사 안수 증명서 및 경력 증빙(해당 시)

2년 이상 교단 소속 증명

청원 단체 서류
IRS 501(c)(3) 세금 면제 결정서

정관, 신앙고백서, 조직도, 예배 및 사역 자료

고용 계약서(보수, 주당 근무시간, 직무 내용 상세)

재정 증빙(예산서, 급여 지급 능력 증명, 은행 기록 등)

체류 기간 및 연장

구분: 내용
최초 기간: 30개월(2.5년)
연장 가능: 추가 30개월
최대 체류: 60개월(5년)
연장 조건: 미국 외 지역에서 최소 1년 체류 후 가능
※ 계절·간헐적·통근 종교 사역자는 예외 적용 가능.

동반 가족
R-2 비자: 배우자·21세 미만 미혼 자녀

취업 불가, 학업 가능

R-1의 신분 유지 기간만큼 체류 가능

실무상 가장 많이 문제되는 영역

항목: 설명

현장 실사: USCIS가 예배 장소·사역 환경 방문, 직무·근무시간 확인
보수 증빙: 급여·숙식 제공 여부 명확해야 함
직무 정의: 종교 사역 중심 직무여야 함(행정·청소 업무 중심 시 거절)
본인 청원 불가: 반드시 단체가 청원해야 함

현장 실사는 사기 예방 목적으로 특히 한인교회 사례에서 증가하는 추세이며, 직무·보상 불일치나 “직책은 목회자, 실제 업무는 관리직”인 경우 거절 위험이 큽니다.

R-1 비자는 종교 사역자에게 유용한 비자이지만, 교회 조직과 재정 투명성 및 직무 증빙의 명확성이 핵심입니다.

서류 준비와 현장 실사 대응이 체계적이어야 하며, 특히 보상·직무·신앙 공동체 소속 2년 입증은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그늘집은 케이스를 검토하고 성공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 해 드릴수 있습니다. 다음 계획을 수립하고 추가 사전 조치를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양식 작성부터 프로세스의 모든 단계에 대해 맞춤형 계획을 세우도록 도와드립니다.

그늘집에서는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분들과 실무 경험이 풍부하시고 실력있는 법무사들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이민법에 관해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그늘집>
www.shadedcommunity.com
gunulzip@gmail.com
미국:(213)387-4800
카톡: iminUSA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이 직접 작성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is article is written by an individual, and the author is full responsible for its content. The viewer / reader is responsible for the judgments made after viewing the contents. Radio Korea does not endorse the contents of the articles and assumes no responsibility for the consequences of using the information.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