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Shadedcommunity | 등록일: 04.25.2025 08:12 am | 조회수: 44
분류
변호사
지역
전지역
연락처
213-387-4800
문의(ASK)
그늘집
SEVIS 종료 및 F-1 비자 취소 관련 동향
최근 동향에 따르면 학생 및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SEVP)/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은 SEVIS 기록 종료가 합법적인 이민 신분의 자동 상실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해석은 프로그램 종료 또는 행정 조치에 직면한 F-1 및 M-1 학생에게 중대한 법적 영향을 미칩니다.
SEVP/ICE는 최근 SEVIS 종료 관련 소송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SEVIS 기록 종료는 학생의 신분이 공식적으로 상실되었다는 결정이 아니라 미국 국토안보부(DHS) 내부 기록의 변경으로 간주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해석에 따라, 이러한 상황에 처한 학생은 미국 내에서 신분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F-1 신분은 활성화된 SEVIS 기록으로 시작되지만, 이 기록은 여러 가지 이유로 작성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학업 프로그램 이수를 기반으로 학생의 SEVIS 기록이 작성되면, 학생은 신분 변경, OPT(선택적 실무 교육) 신청, 새로운 프로그램으로의 전학, 또는 신분 박탈 또는 불법 체류를 피하기 위해 미국을 출국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 학생의 SEVIS 기록이 프로그램 이수 전에 종료되는 경우, 즉시 출국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소송에서 DHS가 취한 입장에 따르면, 2025년 4월 초에 시작된 SEVIS 종료 자체가 학생의 신분을 박탈하는 것은 아니므로, 다른 합법적인 선택 사항을 모색하면서 미국에 체류할 권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신분 변경 신청서 제출은 강력한 법적 전략이 됩니다. 일부 F-1 학생은 배우자 또는 부모의 부양가족 신분 변경 자격이 있는 다른 신분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신분 변경은 학생이 미국에 체류할 수 있도록 허용할 뿐만 아니라, 적법 절차 및 행정 절차법(APA) 위반과 같은 헌법적 청구를 포함하여 연방 법원에서 해고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보존할 수 있습니다.
SEVIS 해지 후 미국을 출국하는 것은 학생의 법적 구제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원은 일반적으로 미국 외 거주자가 연방 소송을 통해 SEVIS 또는 이민 관련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방법이 적다고 판단합니다.
SEVIS 해지에 직면한 유학생은 가능한 한 빨리 이민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는 적시에 신분 변경을 신청함으로써 학생이 합법적인 체류를 유지하고 부당 해고에 대한 법적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조언해 줄 수 있습니다.
그늘집은 케이스를 검토하고 성공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 해 드릴수 있습니다. 다음 계획을 수립하고 추가 사전 조치를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양식 작성부터 프로세스의 모든 단계에 대해 맞춤형 계획을 세우도록 도와드립니다.
그늘집에서는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분들과 실무 경험이 풍부하시고 실력있는 법무사들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이 직접 작성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is article is written by an individual, and the author is full responsible for its content. The viewer / reader is responsible for the judgments made after viewing the contents. Radio Korea does not endorse the contents of the articles and assumes no responsibility for the consequences of using the information.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