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Shadedcommunity | 등록일: 06.22.2026 05:58 am | 조회수: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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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기간의 계산 – 222(g)와 3년·10년 입국금지
미국 이민법에서 “불법체류”는 단순히 체류신분을 어겼다는 의미만이 아닙니다. 언제부터 불법체류가 시작되었는지에 따라 비자 신청 장소가 제한될 수도 있고, 출국 후 3년 또는 10년 동안 미국 입국이 금지될 수도 있습니다.
가장 먼저 구분해야 할 것은 INA 222(g)와 INA 212(a)(9)(B)입니다. 222(g)는 비이민비자 소지자가 허가된 체류기간을 넘긴 경우 기존 비자가 자동 무효가 되고, 이후 새 비자는 원칙적으로 본국 영사관에서 신청해야 한다는 규정입니다. 반면 212(a)(9)(B)는 180일 이상 또는 1년 이상 불법체류 후 출국한 사람에게 각각 3년 또는 10년 입국금지를 적용하는 규정입니다. USCIS도 unlawful presence가 180일 초과 1년 미만이면 3년, 1년 이상이면 10년 입국금지 문제가 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모든 신분위반이 곧바로 3년·10년 입국금지의 불법체류로 계산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I-94에 특정 만료일이 찍힌 경우에는 그 날짜 다음 날부터 불법체류가 시작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F-1, J-1처럼 I-94에 D/S(Duration of Status)로 기재된 경우에는 단순히 I-20나 DS-2019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unlawful presence가 시작되는 것은 아니며, 이민판사나 DHS/USCIS가 신분위반을 공식 판단한 시점이 중요합니다. 국무부 FAM도 unlawful presence와 212(a)(9)(B) 판단 기준을 별도로 다루고 있습니다.
또한 신분연장이나 신분변경 신청을 I-94 만료 전에 적법하게 접수한 경우, 그 신청이 계류 중인 기간은 일반적으로 불법체류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다만 신청이 근거 없는 신청이거나, 신청 전후 불법취업이 있었거나, 접수 자체가 늦어진 경우에는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법체류 계산에서 또 하나 중요한 점은 3년·10년 입국금지는 “출국”해야 실제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미국 안에 계속 머물러 있는 동안에는 212(a)(9)(B)의 입국금지가 발동되지 않지만, 출국하는 순간 문제가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 USCIS는 2022년 정책 업데이트 이후 3년·10년 기간이 미국 안에서도 흘러갈 수 있다는 해석을 공식화했으므로, 과거 출국 후 재입국하지 못했던 사람이나 이미 미국에 재입국한 사람의 경우에는 별도 분석이 필요합니다.
다만 만 18세 이전의 기간, 망명 신청 계류 중 일정 기간, 신분조정 신청 계류 중 일정 기간, TPS 등은 경우에 따라 unlawful presence 계산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밀입국, I-94 만료 후 체류, 추방명령 후 체류 등은 매우 신중하게 계산해야 합니다.
면제도 가능합니다. 3년·10년 입국금지에 해당하더라도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인 배우자나 부모에게 극심한 곤란이 발생함을 입증하면 I-601 또는 I-601A waiver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단, 자녀의 곤란만으로는 일반적인 212(a)(9)(B) waiver의 직접 기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결국 불법체류 기간 계산은 단순히 “언제 비자가 끝났는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입국 방식, I-94 기재 방식, D/S 여부, 신분변경 신청 시점, 이민국 결정 여부, 출국 여부, 나이, 면제 가능성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출국을 앞두고 있다면 180일·1년 기준을 넘겼는지 먼저 정확히 계산한 뒤 움직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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