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INA §212(a)(6)(C)(i)는 미국 이민법에서 가장 강력한 제재 규정 중 하나입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중대한 사실에 대해 고의적인 허위 진술을 한 경우, 해당 외국인은 평생 미국 입국이 금지됩니다.
중요한 점은 ‘사기’ 수준까지 가지 않더라도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단순한 허위 진술이라도 “중대한 사실(material fact)”에 해당하면 동일한 결과가 발생합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한 신청자는 과거 미국 방문 목적을 관광이라고 기재했으나 실제로는 단기 취업 활동을 했던 사실이 문제되어 평생입국금지 판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또 다른 사례에서는 학력 또는 경력 과장이 ‘중대한 사실’로 판단되어 비자 및 영주권 신청이 모두 차단되었습니다.
이 조항의 가장 큰 위험은 영구성입니다. 일반적인 비자 거절은 재신청이 가능하지만, 212(a)(6)(C)(i)는 원칙적으로 평생 적용됩니다. 다만 I-601 waiver(사면)가 가능하긴 하지만, 이는 “극심한 곤란(extreme hardship)”을 입증해야 하는 매우 까다로운 절차입니다.
텍스퍼트(Texperts) 판례와 결합될 경우 그 위험성은 더욱 커집니다. 이제는 청원을 철회하더라도 허위 진술 판정이 기록으로 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민 신청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단순합니다. “모든 사실은 정확하게, 과장 없이, 일관되게 제출해야 한다.” 이 기본 원칙을 지키지 않을 경우, 단 한 번의 실수가 평생의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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