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Shadedcommunity | 등록일: 12.19.2025 07:44 am | 조회수: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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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상의 도덕성 범죄(CIMT), 지금은 더 엄격해졌습니다.
이민법에서 말하는 도덕성 범죄, 즉 Crime Involving Moral Turpitude(CIMT)는 단순한 형사 범죄 개념과는 다릅니다. 행위 그 자체가 본질적으로 반도덕적이며, 사회가 공유하는 윤리와 도덕 규범을 의도적으로 침해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다시 말해, 단순한 규정 위반이 아니라 ‘악의적 의도’ 또는 ‘타인의 권리와 안전을 경시한 태도’가 핵심 판단 요소가 됩니다.
절도, 사기, 위증, 강도, 성범죄, 심각한 폭력 범죄는 전통적으로 도덕성 범죄에 해당합니다. 반면 허가·면허 위반이나 행정규제 위반과 같은 규제범은 원칙적으로 CIMT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최근 이민 당국은 범죄의 결과와 반복성을 과거보다 훨씬 중시하고 있습니다. 특정한 해악의 의도가 없었다 하더라도, 위험성을 인식하고도 무시한 난폭한 행위로 타인에게 상해가 발생했다면 도덕성 범죄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예를 들어 단순 음주운전(DUI) 1회는 여전히 원칙적으로 CIMT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음주운전이 반복되었거나, 사고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또는 법원이 ‘공공 안전에 대한 중대한 경시’를 인정한 경우에는 이민법상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음주운전 전력이 다른 범죄 요소와 결합될 경우, 입국 심사나 영주권·시민권 심사에서 문제 삼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이민국적법 INA §212(a)에 따르면 도덕성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거나 범죄 사실을 인정한 경우 입국 거부 사유가 됩니다. 다만 ‘경미한 범죄 예외(petty offense exception)’가 적용되면 단 한 번에 한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최고 가능 형량이 1년 미만이고, 실제 선고 형량이 6개월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나 최근 실무에서는 이 요건을 매우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어, 형사 사건 단계에서부터 이민 결과를 고려한 전략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INA §237(a)에 따른 추방 규정은 더욱 치명적입니다. 미국 입국 후 5년 이내에 도덕성 범죄로 1년 이상의 형량을 받을 수 있는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추방 대상이 됩니다. 특히 최근에는 형량이 실제로 짧더라도 ‘법정상 최고 가능 형량’이 364일을 넘는지 여부가 결정적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형사 변호사들이 형량을 364일 이하로 낮추는 데 사활을 거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무엇보다 주의할 점은 도덕성 범죄가 두 번 이상일 경우입니다. 이 경우 범죄 시점이나 형량과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추방 대상이 됩니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이 조항은 재량보다는 기계적으로 적용되는 경향이 강해졌습니다.
결국 도덕성 범죄 문제는 “형사 사건이 끝났는가”로 끝나지 않습니다. 형사 기록 하나가 입국, 영주권, 시민권, 나아가 체류 자체를 좌우하는 시대입니다. 지금 이민법에서 CIMT는 과거보다 훨씬 넓고, 훨씬 위험한 개념이 되었습니다. 형사 사건이 발생했다면, 초기 단계부터 반드시 이민법적 영향을 함께 검토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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