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토안보부(DHS)의 'D/S(Duration of Status) 폐지 및 최대 4년 고정 체류기간(Fixed Period of Admission) 도입' 규정 개정안에 대한 핵심 내용 정리입니다.
1. 주요 개정 내용
D/S(학업 종료 시까지 자동 인정) 방식 전면 폐지 기존에는 유효한 I-20를 유지하고 학업을 이어가면 체류 기간이 자동으로 연장(D/S)되었으나, 이제 Form I-94에 명시된 고정 만료일(Admit Until Date)까지만 체류가 허용됩니다.
최대 4년 고정 체류기간 적용 입국 시 I-94 체류 기간은 프로그램 종료일 또는 최대 4년 중 짧은 기간으로 부여됩니다. 학업 과정이 4년을 초과하는 경우(예: 박사 과정, 학부 연장 등), 만료 전에 이민국(USCIS)에 별도의 체류 연장 신청(Form I-539)을 하거나 출국 후 재입국해야 합니다.
출국 유예기간(Grace Period) 단축 F-1 비자 소지자의 프로그램 종료 후 출국 유예기간이 기존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됩니다.
2. 유학생 및 체류자가 주의해야 할 핵심 요점
I-94 만료일 주기적 확인 필수 I-20의 기간이 남아있더라도 I-94에 찍힌 만료일이 법적 체류 기준이 되므로 입국 시마다 I-94 날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학위 변경 및 전학(Transfer) 절차 강화 학교 전학, 학위 과정 변경(학사 → 석사 등), OPT/STEM OPT 신청 시 I-94 만료일에 맞춰 체류 연장(EOS) 절차를 함께 진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신분 공백(Status Gap) 방지 연장 신청 승인 전 I-94가 만료되면 불법 체류 위험이 발생하므로, 만료 최소 3~6개월 전 미리 연장 절차나 SEVIS Transfer를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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