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Shadedcommunity | 등록일: 08.25.2026 07:43 am | 조회수: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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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B 한 건에 10만3천 달러…DHS, 쿼터 청원에 초고액 추가수수료 추진
미국 전문직 취업비자 H-1B 제도에 또 하나의 거대한 장벽이 등장했습니다. 미 국토안보부(DHS)는 H-1B 쿼터(cap) 적용 청원 한 건당 10만3,265달러의 추가 수수료를 부과하는 규칙안을 내놓았습니다. 기존 H-1B 수수료를 조금 올리는 수준이 아니라 별도의 신규 부담금입니다.
이 규칙안은 2026년 8월 24일 연방관보 사전공개(public inspection)에 올라왔으며 25일 공식 공고될 예정입니다. 문서번호는 RIN 1615-AD20, DHS Docket No. USCIS-2026-0298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아직 확정된 규칙이 아니라 규칙제정안(NPRM)이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현재 H-1B 신청자가 10만3,265달러를 납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안대로 확정될 경우 적용 대상은 일반 H-1B 연간 쿼터 6만5천 개와 미국 석사 이상 학위자에게 배정되는 추가 2만 개 등 신규 cap-subject H-1B 청원입니다. 반면 대학·관련 비영리기관·비영리 연구기관 등 cap-exempt 고용주의 청원과 이미 H-1B 쿼터에 포함된 근로자의 일반적인 연장·고용주 변경·수정 청원 등에는 이 추가 수수료를 적용하지 않는 방안입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수수료 산정 방식입니다. DHS는 약 87억7,748만 달러의 비용을 연간 8만5천 건의 cap 청원으로 나눠 10만3,264.57달러를 산출한 뒤 10만3,265달러로 정했습니다. 즉 한 건의 H-1B를 심사하는 데 실제로 10만 달러가 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징수한 돈의 사용처도 논란이 예상됩니다. 제안서에는 USCIS뿐 아니라 이민법원(EOIR), 노동부(DOL), ICE, 국무부(DOS), CBP 등 여러 기관의 이민 관련 비용을 충당하는 구조가 담겼습니다. 특히 약 30억 달러가 이민법원 관련 비용에 배정되는 등 H-1B 청원 심사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약한 정부 프로그램까지 H-1B 고용주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적법한지를 놓고 치열한 법적 다툼이 예상됩니다.
기업에 미칠 충격은 상당합니다. 예를 들어 신규 H-1B 직원 10명을 스폰서하는 기업이라면 이 추가 수수료만 103만2,650달러입니다. 기존 I-129 수수료, ACWIA 교육훈련비, 사기방지비, 망명프로그램 수수료 등은 별도로 부담해야 합니다.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병원·엔지니어링·IT 업체에는 사실상 H-1B 신규 채용을 포기하게 만드는 수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 당장 H-1B 채용 계획을 중단할 단계는 아닙니다. 규칙안에는 의견수렴과 최종규칙 확정이라는 행정절차가 남아 있고, 최종안이 나오더라도 행정절차법(APA)상 권한 일탈, 과도한 수수료 산정, H-1B와 직접 관계없는 정부기관 비용의 전가 등을 이유로 즉각적인 소송과 시행금지 가처분 신청이 제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제안 자체를 상대로 한 본안 소송보다 최종규칙이 나온 이후 법적 도전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늘집의 조언
이번 발표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표현은 “10만3,265달러 수수료가 시행됐다”가 아니라 “DHS가 부과를 제안했다”는 것입니다. 고용주들은 향후 H-1B 채용 인원과 비용을 미리 계산하고, 대학·연구기관 등 cap-exempt 가능성이나 L-1·O-1·TN·E 계열 등 직무와 국적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다른 비자 경로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이 규칙이 최종 확정되고 법원의 제동 없이 시행된다면 H-1B 제도의 성격 자체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추첨에 당첨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당첨된 직원을 위해 10만 달러가 넘는 추가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느냐가 새로운 관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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