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OC 붐비는 주차장 필수품인데... 후방 카메라 먹통 내 차도 환불 대상일까

글쓴이: 최미수  |  등록일: 08.25.2026 12:01 pm  |  조회수: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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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교통사고 상해 및 레몬법 전문 최미수 변호사 법률사무소입니다. 지프(Jeep), 램(Ram), 크라이슬러, 닷지 등 주요 브랜드를 거느린 스텔란티스(FCA US)가 미국 전역에서 무려 85만여 대에 달하는 대규모 리콜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리콜의 핵심 원인은 후진 시 인포테인먼트 화면에 후방 영상이 전혀 표시되지 않거나 까맣게 먹통이 되는 치명적인 소프트웨어 오류입니다.

후방 카메라는 주차와 후진 시 운전자의 사각지대를 없애주는 필수적인 안전 장치입니다. 하지만 수많은 차주들이 이미 화면 먹통 현상으로 불편을 겪어왔으며, 제조사가 리콜 계획을 발표했음에도 막상 부품 수급이나 서비스센터 예약 문제로 수리가 기약 없이 밀려 큰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리콜 공지에도 해결되지 않는 수리 지연, 캘리포니아 레몬법의 보호를 받으십시오
제조사가 리콜을 발표했다고 해서 소비자가 겪은 위험과 반복적인 수리 스트레스에 대한 책임이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차량의 워런티(Warranty) 기간이 아직 남아있는 상태에서 동일한 후방 카메라 오류나 전자장비 결함으로 딜러십 서비스센터에 반복해서 입고했음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거나, 부품 부족으로 인해 차량을 제때 사용하지 못하고 입고 기간이 길어지고 있다면 이는 캘리포니아 레몬법에 따른 정당한 구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레몬법이라고 하면 무조건 차량 전체를 반납하는 환불(Buyback)만을 떠올리지만, 상황과 조건에 따라 차량을 계속 소유하면서 제조사로부터 금전적인 보상을 받아내는 방식 등 다양한 옵션이 존재합니다. 끝없는 수리 지연과 사고 위험의 불안감을 혼자서 감수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전문가의 무료 서류 리뷰로 정당한 권리를 되찾으십시오 스텔란티스 차량을 소유하고 계시며 잦은 결함이나 수리 지연으로 고통받고 계시다면, 그동안 딜러십에서 받으셨던 수리 내역서(Repair Orders)를 최미수 변호사 사무실 공식 이메일(mchoi@mschoilaw.com)로 즉시 보내주십시오.

최고의 레몬법 전문가가 고객님의 서류를 꼼꼼히 검토하여 차량 환불이나 보상 등 가장 유리한 해결 방향을 무료로 확인해 드립니다. 캘리포니아 소비자보호법에 따라 정당한 레몬법 소송의 변호사 비용은 자동차 제조사가 전액 부담하므로, 고객님이 지불하실 비용은 전혀 없습니다($0 Out-of-Pocket). 더 이상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바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Disclaimer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리콜 대상 여부와 레몬법 적용 가능성은 구체적인 수리 횟수, 입고 기간, 보증 내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Authority Resource NHTSA (National Highway Traffic Safety Administration): 후방 카메라 디스플레이 오류로 인해 후진 시 영상이 표시되지 않는 스텔란티스 848,511대 리콜 사안 Link: https://www.nhtsa.gov/reca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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