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Shadedcommunity | 등록일: 08.30.2026 09:38 am | 조회수: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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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E 체포 절반 이상 ‘범죄기록 없다’…이민단속의 표적이 달라지고 있다.
7월 체포 4만9천명 넘어 트럼프 2기 최고치…비자 오버스테이·TPS 종료·망명·영주권 신청자까지 단속 범위 확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이민단속에서 뚜렷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범죄 전력이 있는 불법체류자를 우선 체포한다는 기존 설명과 달리, 최근에는 범죄 유죄판결이나 현재 형사기소가 없는 이민자들의 ICE 체포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워싱턴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ICE는 지난 7월 4만9천 명이 넘는 이민자를 체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한 이후 월간 기준 가장 많은 규모입니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7월 ICE 체포자의 절반 이상이 범죄기록이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역시 2025년 1월 이후 가장 높은 월간 비율입니다.
‘최악의 범죄자 우선’에서 단순 이민법 위반까지
트럼프 행정부는 그동안 이민단속의 핵심 목표가 살인·성범죄·갱단 등 이른바 ‘worst of the worst’를 추방해 미국인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고 강조해 왔습니다.
그러나 실제 단속 현장에서는 범위가 빠르게 넓어지고 있습니다. 워싱턴포스트가 정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ICE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50만 명 이상을 체포했으며 이 가운데 약 40%는 범죄기록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만 놓고 보면 8월 6일 현재 범죄기록 없는 이민자의 체포 숫자가 이미 2025년 전체를 넘어섰습니다.
여기서 반드시 구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범죄기록이 없다’는 말이 반드시 ‘합법적인 이민신분을 가지고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불법입국, 추방명령, 비자 체류기간 초과 등 이민법상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비자를 받고 합법적으로 입국했다가 체류기간을 넘긴 경우처럼 형사범죄가 아니라 민사적 이민법 위반에 해당하는 사람도 상당수 포함됩니다.
왜 범죄기록 없는 사람들의 체포가 늘어나나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하나는 체포 목표와 집행능력의 확대입니다.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백악관은 DHS에 하루 최소 2,000명 체포를 요구하고 있으며, ICE는 최근 하루 평균 약 1,500명을 체포하고 있습니다. 의회의 대규모 예산 지원을 바탕으로 ICE와 국경순찰대 인력도 수천 명 증원됐고, 감시기술과 구금시설 역시 확대됐습니다.
단속 장소와 방식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공항, 교통단속, 자택 주변뿐 아니라 이민법원과 ICE 체크인처럼 정부가 이미 신원과 주소를 알고 있는 이민자들을 찾아가는 방식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지방경찰과 ICE의 협력 프로그램 확대도 체포 증가의 한 요인입니다.
이민정책 전문가들은 체포 숫자를 빠르게 늘리려다 보니 중범죄자를 장기간 추적하기보다 정부 데이터베이스에 이미 정보가 등록된 사람을 체포하기 쉬워지는 구조가 만들어졌다고 분석합니다.
TPS 종료·망명 신청자도 새로운 단속 대상
단속 대상 확대에는 이민정책 변화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일부 국가의 TPS와 기타 임시보호를 종료하면서 과거에는 추방으로부터 보호받던 사람들이 새롭게 단속 위험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워싱턴포스트는 망명 신청이 계류 중이거나 영주권 신청이 진행 중인 사람 가운데 과거에는 단속 우선순위가 아니었던 사람들도 체포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다만 이 부분 역시 신중하게 봐야 합니다. I-485나 망명 신청이 계류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신청자가 ICE 체포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 불법체류, 추방명령, 입국경위, 현재 신분, 보호명령 여부 등 개별 사건의 법적 상황이 중요합니다.
DHS “통계가 맥락 없이 사용됐다” 반박
행정부도 이러한 분석에 반박하고 있습니다.
DHS는 워싱턴포스트가 이용한 자료가 정부의 검토나 감사를 거치지 않았고 충분한 맥락 없이 사용됐다고 주장했습니다. DHS는 전체적으로 보면 ICE 체포자의 약 70%가 범죄 유죄판결이나 현재 형사기소 기록을 가지고 있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ICE 체포자의 절반 이상이 모두 완전히 법을 지킨 합법 이민자”라고 해석하는 것도 잘못입니다. 워싱턴포스트가 말하는 ‘no criminal record’는 기본적으로 범죄 유죄판결이나 형사기소 기록이 없다는 의미이며, 별도의 이민법 위반 가능성과는 구분해야 합니다.
그늘집의 이야기
이번 통계가 한인사회에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으니 ICE와 관계없다”는 생각만으로 현재의 단속 환경을 판단하기 어려워졌습니다.
특히 비자 체류기간을 넘긴 오버스테이, 과거 추방명령이 있는 사람, TPS 등 임시보호가 종료된 사람, 이민법원 사건이 진행 중인 사람은 범죄기록이 없어도 자신의 현재 법적 지위를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주권이나 망명 신청을 접수해 놓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청서가 접수됐다는 사실과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반드시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I-130·I-140·I-485·망명 신청이 pending이라는 사실만으로 모든 상황에서 ICE 단속으로부터 보호받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이번 통계를 보고 모든 이민자가 당장 체포될 것처럼 지나치게 불안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합법적인 비이민신분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거나 영주권을 가진 사람과 단순 불법체류자, 최종 추방명령이 있는 사람은 법적으로 전혀 다른 위치에 있습니다.
2026년 이민단속의 가장 중요한 변화는 결국 ‘누구를 우선 체포할 것인가’라는 경계가 넓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과거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장기체류자가 상대적으로 낮은 단속 우선순위에 있었다면, 이제는 범죄기록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안전을 보장하기 어려운 환경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체류신분에 문제가 있거나 과거 이민법원 기록·추방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ICE를 실제로 마주친 뒤 대응책을 찾기보다 본인의 A-number를 기준으로 이민법원 기록, 과거 추방명령, 현재 신청서와 체류신분을 미리 점검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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